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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중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연구개발기업은 제외), ②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고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
o 재산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o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함)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함)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o 취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본문).
-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단서).
o 인지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하며, 다음의 자는 제외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함)
o 농어촌특별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5).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o 부담금 면제제도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의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지방자치법」 제138조)
·농지보전부담금: 사업자가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농지법」 제38조제1항)
·대체초지조성비: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초지법」 제23조제6항)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중소기업에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3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 부담금(「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부과되는 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2호)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 중소기업이 배출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물이용부담금: 4대강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2)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ㆍ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1) 창업자금 사전상속 개요
o 개념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본문).
(2) 특례적용 대상자 및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o 특례적용 대상자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o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위 창업중소기업은 상속개시인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본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전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o 창업의 범위
- 창업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증여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
1.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5.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6.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위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4., 5., 6.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항).
o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4항).
(2) 증여가능 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
o 증여재산의 범위
-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 지상권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 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주주”라 함)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용 고정자산(위 1. 및 2.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함)
√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함)
√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자산
o 공제액 및 감세 범위
- 창업을 목적으로 위 재산을 증여 받는 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
(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o 특례신청
- 위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1항).
o 창업 시 사용명세 제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4항).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후단).
(4) 특례가 배제되는 경우
o 특례배제 사유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8항·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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