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 감사인, 연결재무제표 전체 책임 져야…“종속회사 감사인 의견 인용 안 돼”
금감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지배회사 감사인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서로 다른 감사인이 살펴봤을 경우,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를 생략해왔었다.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종속회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 의견’만을 기재할 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배회사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종속회사 감사인의 의견을 인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감사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만약 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배회사 감사인이 그 절차를 직접 진행하거나 감사의견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종속회사 감사인은 지배회사 감사인이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피감사회사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법정기한 안에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아가 연결재무제표 감사 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계약 체결 단계부터 감사인과 충분히 의사소통하는 등 감사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적절히 준수했는지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면서 “감리업무 수행 시 감사인의 독립성도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