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업무방해의 경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하는 경우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인 CCTV 등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신고만으로 현행범 체포 등으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 업무방해 ‘위력’ 에 의한 업무방해로 위력 자체가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경찰 조사를 받으신 상태에서 부산서면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에 조사를 받으신 상태에서 곧바로 상담을 받으시고, 억울한 점이 있으시다면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및 피신조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해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일방적인 질문으로 궁지에 몰리셨더라도]
현행범 체포 되는 경우 경찰에서는 신고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은 채 송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거나 하다면 빠르게 상처 등에 관하여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CCTV 등의 증거보전신청을 빠르게 할 필요성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인데요]
수사 단계에서는 업무방해 등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곤란한 상황일 수 있겠으나, 부산서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하나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억울함을 피력하셔야 합니다.
[업무방해의 위력의 인정 기준으로는]
업무방해 혐의의 ‘위력’ 의 성립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인원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만하지 않았음에도]
업무방해의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면 위 대법원 기준에 비추어 꼼꼼하게 상황을 따져봐야 할 것인데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행위 당시 업무를 할 수 있었는지,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에 따른 판단 없이 단지 피해자들의 말만 믿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공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공소장을 받게 된다면]
공소장을 받게 된다면 즉시 부산서면변호사를 통하여 증거기록을 확보한 후에 어떤 증거들에 의하여 혐의사실이 있다고 보고 공소제기를 하였는지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분석에 따라 해당 증거가 진술증거라면 증인신문을 제대로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약 업무방해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서면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등의 제도를 통하여, 공판 단계에 이르렀다면 양형조사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파악한 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를 한 경우, 그 외 반성문, 탄원서 등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자료들을 포함하여 양형에 유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한 부산서면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양형 판단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고하시어 업무방해의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에 억울함을 푸시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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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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