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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돈 부장판사(왼쪽 네 번째 양복차림)가 관련 서류를 들여다보며 현장과 서류를 하나하나 대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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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과 골재채취장 때문에 엄청난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제 건설폐기물처리장까지 들어온다면 우리에게는 죽으란 얘기밖에 더 됩니까? 건설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려는 곳은 마을과 불과 250여m밖에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제발 이곳에 더이상 혐오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판사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지난 6일 오후 고령군 쌍림면 신곡2리(박실마을) 건설폐기물시설 설치 반대위원회(위원장 장원렬) 등 주민 70여명은 행정소송 중인 마을 인근에 들어서려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과 관련, 현지 실사를 나온 대구지법 행정합의부(부장판사 김찬돈) 관계자들에게 이 시설이 들어서면 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뜻을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전달했다.
주민들은 이날 법원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침묵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의 뜻을 표했고, 주민대표 몇 명만이 김찬돈 부장판사에게 이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장원렬 반대위원장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설치 신청을 낸 (주)에스유산업(대표 김창욱)이 지난해 골재야적장을 하겠다고 토지를 매입하고는 건설폐기물처리 공장허가 신청을 한 것은 분명한 사기"라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의 설치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토지소유주들이 속아서 토지를 팔았다는 사실확인서를 김 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김 부장판사에게 "아무 것도 모르는 농민들을 속여서 토지를 구입해선 다른 목적으로 사용허가 신청을 한 에스유산업의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마을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지에 나온 김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관계자들은 현장의 하천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다른 환경시설들을 꼼꼼하게 둘러봤다.
한편 에스유산업은 쌍림면 신곡리 723 일대 6천700여㎡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을 설치하겠다며 낸 설치허가 신청이 지난해 12월 경북도행정심판청구에서 기각되자 올해 2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