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시기 : 전기편입학
◎ 전형일정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기간(2005.1월∼2월)
◎ 모집단위
ㅇ 일반편입학 - 1.2학년에 결원이 있는 모집단위. 다만, 수의대, 약대, 의대는 제외 ㅇ 학사편입학 : 전 모집단위
◎ 모집인원
ㅇ 일반편입학 - 2003.10.1∼2004.9.30까지의 1.2학년 결원 인원에서 재입학인원을 제외한 인원 ㅇ 학사편입학 -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이내, 총입학정원의 5%이내
◎ 지원자격
ㅇ 일반편입학 가. 국내·외 4년제 정규 일반대학교, 산업대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학년 이상 수료(예정)한자로서 취득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다만, 법과 대학, 사범대학 지원자는 75학점 이상이수한 자 나. 국내 전문대학(2년제및3년제)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전문학사학위취득(예정)자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졸업(수료)예정자로 본교 입학원서 접수 시까지 2학기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자 - 전적대학에서 징계 및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학사편입 재학 중인 자 - 접수일 현재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 ㅇ 학사편입학 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산업대학교 포함)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의 지원자격은 위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 영어성적이 아래 성적 이상인자만 지원(2003.3.1일 이후에 실시한 성적만 인정) TOEFL(CBT):197점, TOEIC:700점, TEPS:640점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입학원서 접수 시까지 2학기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자 - 이미 전공한 학과·전공과 동일한 학과·전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
◎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
구 분 |
전적대학성적 |
전 공 (필기고사) |
면접구술고사(전공적성) |
교직적성인성 |
실기고사 |
계 |
인문계 자연계 |
40 |
60 |
- |
- |
- |
100 |
공과대 |
40 |
50 |
10 |
- |
- |
100 |
(건축학과) |
40 |
- |
- |
- |
60 |
100 |
사범대 |
40 |
50 |
- |
10 |
- |
100 |
예체능계 |
30 |
- |
- |
- |
70 |
100 |
자연대학 농과대학 |
60 |
- |
40 |
- |
- |
100 |
※영어 가산점(2003.3.1이후 실시한 성적만 인정)
종 류 |
영 어 가 산 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TOEFL(CBT) |
197 이상 |
214 이상 |
227 이상 |
242 이상 |
255 이상 |
TOEIC |
700 이상 |
750 이상 |
800 이상 |
850 이상 |
900 이상 |
TEPS |
640 이상 |
697 이상 |
755 이상 |
813 이상 |
871 이상 |
* 인문대학의 중어중문학·독어독문학·사학과, 생활과학대학 및 예·체능계는 영어 가산점 미반영
◎ 선발방법
ㅇ 전공별로 선발 ㅇ 총점 순으로 선발 ㅇ 추가합격자는 불합격자의 차순위 순으로 선발
◎ 면접·구술고사
○평가요소 및 반영 점수
구 분 |
평가요소 |
배 점 |
공과대학 (건축학과제외) |
① 전공적성 ② 사고력 ③ 기본소양 |
10 |
자연대학 농과대학 |
① 전공적성 ② 사고력 ③ 기본소양 |
40 |
○평가방법 : 문답평가
◎교직적성인성검사
○평가요소 및 반영 점수
평 가 요 소 |
배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교직적성 |
① 교직·교육관 ② 가치관·전통문화 ③ 일반상식 |
5 |
5 |
4 |
3 |
인성검사 |
① 정서와 언행 ② 예절과 용모 |
5 |
5 |
4 |
3 |
계 |
10 |
10 |
8 |
6 |
○평가방법 : 문답평가
◎ 실기고사
○미술 : 인물 소묘(180분) ○체육 : 육상, 체조, 구기, 투기, 수영, 무용, 라켓운동, 골프, 볼링, 스키 중 택 1
◎ 기타사항
○대학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편입학정원내라도 불합격시킬 수 있음 ○본교에 편입학한 후 학칙 및 본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사정하여 이수구분별 인정학점에 미달하는 학생은 모집단위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전적대학의 이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재학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2005학년도 편입학(일반·학사)전형 전공 필기고사 시험과목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