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점검내용 |
대책·보충 사항 등 |
수원(水源)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전동기의
제어장치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시동장치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가압 송수
장치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물올림
장치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배 관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송수구 |
주위에 송수에 장해가 되는
것이 없는 지, 표식이 손상,
탈락, 더러워지지 않았는 지 |
*장해가 되는 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 킨다.
*표식을 명확한 것인 지도 확인한다. |
헤 드 |
열을 감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없는 지 손상, 누수, 변형, 도장 및 이물질의
부착 등이 없는 지 |
*열을 감지하거나 물을 뿌리는
부분에 장해가 되는 물건은 제거한다. 도장 및 이물질이 부착된 것은 교체한다 |
유수감지
장치 |
누수, 변형, 손상 등이 없고
압력계의 지시값은 적정한
지 |
*누수 및 압력계가 나타내는 값이 이상한 경우는 조사하여 이상이 있으면, 수리한다. |
항 목 |
점검내용 |
대책·보충 사항 등 |
수원(水源)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전동기의
제어장치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시동장치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가압 송수
장치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물올림
장 치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
송수구 |
소방용 호스를 붙이고 떼는 것이 용이한 것 |
호스 접속구에는 커버가 있는 지,
중간에 돌 등이 들어가 있는 지 확인한다. |
유수감지
장 치 |
압력스위치가 설정값에서
작동되고, 경보 및 표시가
확실하게 작동되는 지 |
압력계의 지시값은 적정한 지, 압력스위치가 작동된 경우, 방출표시가 점등되는 지 확인한다. |
항 목 |
점검내용 |
대책·보충 사항 등 |
방수시험 |
1.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 말단시험밸브의 개방조작에 의해 가압송수장치가 작동되고,
유수감지장치에 의해 경보 및
표시가 되며, 소정의 압력(1kg/㎠ 이상 10kg/㎠ 이하)으로 시험용 헤드가 방수되는
지 확인한다. |
소정의 압력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는 원인을 조사하여 수리한다. |
2.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 일제개방밸브의 2차측 마감밸브를 폐쇄시키고, 배수밸브를
개방시킨 다음에 수동식시동조작부를 조작하면, 가압송수장치가 시동이 걸리고 일제개방밸브가 작동하여, 소정의
압력으로 가압되는 것을 확인한다. |
일제개방밸브를 작동시킨 경우에는 2차측 마감밸브를 닫아둔다. 작동이 되는 지를 확인한 후에는 일제개방밸브가 완전하게
닫힌 상태로 되고 난 후에 마감밸브를 개방한다. 일제개방밸브가 작동불량인 경우는 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