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5.7.24. 개정 2016..7.25. 시행). ◇ 개정이유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등록요건에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대기업 계열사의 우회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면서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도한 대부채권매입추심 등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대부업자의 과도한 방송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제도 개선(제3조, 제3조의5 신설)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로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등록ㆍ감독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 2) 대부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요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을 하는 자가 아닐 것 등을 추가함.
나. 임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제4조) 다. 유사상호의 사용 금지(제5조의2제4항 신설) 라. 대부업자 등의 방송광고 시간 제한(제9조제5항 신설) 대부업자 등이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시간을 규정함. 마.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등 내부통제제도 마련(제9조의7 신설) 바.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제도 및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과징금 부과 도입(제10조 및 제14조의2 신설) 사.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11조의4 신설) 아. 협회의 주 사무소 소재지 자율화(제18조의2제3항)
제9조의 4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 추심금지 등)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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