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양경찰 전경 특채를 준비 중 입니다.//
공부 중에 이상한게 있어서요..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법제처에서 아래문제에 대해 확인을 해봤는데요. [문14]와 [문15]이 답이 바뀌어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답을 바꿔 적기는 했는데 맞는지...^^;;
[문14] 도선의 적재중량(톤)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미터단위로 측정하여 이를 서로 곱하여 얻는 수의 ( )을 ( )로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 )안에 적합한 ( )로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괄호안에 적합한 것을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10분의 5, 0.5 2. 10분의 5, 0.39
3. 10분의 7, 0.39 4. 10분의 7, 0.5
[문15] 도선의 적재용량(세제곱미터)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미터단위로 측정하여 이를 서로 곱하여 얻는 수의 ( )을 ( )로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 )안에 적합한 ( )로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괄호안에 적합한 것을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10분의 5, 0.5 2. 10분의 5, 0.39
3. 10분의 7, 0.5 4. 10분의 7, 0.39
여기서 문제집에는 14번 답이 4번으로 되어 있고 15번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찾아본 시행규칙 내용은
제15조 (도선의 적재정량 산정기준)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적재중량 및 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적재중량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미터단위로 측정하여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을 0.39로 곱하여 얻은 수로 하되, 그 단위는 톤으로 한다.
2. 적재용량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미터단위로 측정하여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을 0.5로 곱하여 얻은 수로 하되 그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적재중량 및 용량에 의할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 적재중량 및 용량을 감축할 수 있다.
그럼 답은 둘다 14번, 15번 다 3번이 되야 되는게 아닌가요???.................;;
참고로 제 책은 05년 4월11일 발행된 책입니다.
혹, 다들 알고 계신데 제가 뒷북치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 살짝됩니다.ㅋㅋ
더운 여름 공부하느라 고생많으신 우리 님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하네요/^^;;
조금더 힘내시구요~ 화이팅입니다.//
첫댓글 제책 올해 4월1일인데 정답이 둘다 10분의7, 0,5 로 되어있네요. 두문제 답이 똑같아서 외우기 좋았는데~ 오답이었나 ㅡㅡ; 법제처 가봤는데 님이 올리신게 맏네요. 바꿔놔야겠어요 ㅋㅋ 외우기 헷갈려진당~
저 혹시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경안 기본서가 전부 05년 초반에 발행된거 거든요.// 정오표를 봐도 제 문제집이랑 페이지 수나 문제가 맞지 않던데..(^^;; 잘 못 보고 있는건가??) 혹시 05년 초반에 문제집 정오표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개정되어서 중량 10분의7의 0.39/ 용량 10분의7의 0.5 을곱하여......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