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 요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 고 | |
전기 이월액 | 573,100 |
|
|
| |
월회비 | 120,000 |
|
| 8월 12명 | |
참가비(30,000원) | 330,000 |
| 11명 참석 | ||
스크린비(20,000원) |
| 220,000 |
| ||
식대 |
| 101,500 |
| 별학골왕족발 | |
|
|
|
| ||
|
|
|
|
| |
계 | 1,023,100 | 321,500 | 701,600 | 잔액이월 |
* 구구팔팔회 회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구구팔팔회라 한다
제2조(회원) 회원은 덕성여자대학교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본 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3조(가입)
①창설 당시 회원이 아닌 자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②전 항에서 가입이 허가된 자는 적립금이 있을 경우 적립금을 회원수로 나눈 몫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명,탈퇴)
①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3개월 이상 회비 미납 또는 3개월 이상 정기 모임 불참 시에는 본 회의 의결로 제명 차분한다
②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원 및 운영위원회)
①본 회의 임원은 회장, 총무, 감사 각 1인으로 하며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비 등)
①회원은 매월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회비의 관리는 총무가 하며 출납기록을 남겨야 한다
④감사는 년 1회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를 하여야 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정기회는 1년에 1회 개최하되, 회장 또는 회원 3인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월례대회 후 개최한다
제8조(대회)
①정기대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시간.장소 등 대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무가 공지한다
②정기대회에서는 상품 및 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기타 특별대회(국내외훈련 포함)에 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결)
①본 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회칙 변경 또는 특별기금 지출 시에는 재적회원 ⅔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의 창설회원은 발대식 참석자 및 위임장을 제출한 자로 한다
3. 본 회의 창설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태역 감사 김영집 총무 유재철
* 회원 명부 및 회비 납부 현황
뽀로로따거 | 2016.3-8 | 짱구오라버 | 2016.3-8 | 용길프로 | 2016.3-8 |
멘붕빅뱅 | 2016.3-8 | 포미참좋은 | 2016.3-8 | 진수김 | 2016.3-8 |
조아신선 | 2016.3-8 | 티샷하마 | 2016.3-8 | 백팔번뇌 | 2016.3-8 |
아이원80 | 2016.3-8 | 호빵맨 | 2016.3-8 | 나는봉이야 | 201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