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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 회원들 사건공개 악연이있는 용산경찰서로 다시 이송..
로엔그린 추천 0 조회 269 10.03.16 14:07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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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16 14:20

    첫댓글 본인의 관할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기원하니 답변바랍니다. ----이를 본인의 관할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 합니다. 라고 하였음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조사를 받던 녹음 녹화 장치가 된 장소에서 받겠다고 하십시오. 지난번 부당한 조사를 받았기에 확실하게 조사를 받고자 녹화 장치가 된 곳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조사 한 내용에 대하여 녹화한 사본을 신청 한다고 하십시오.

  • 작성자 10.03.16 14:55

    澖堂님 감사합니다. 용산서 청문감사과로 통화했는데 촉탁수사가 가능한지 알아본다는 군요.

  • 10.03.16 15:01

    사건 발생지가 어디인지 모르나 사건 발생지가 우선 입니다.

  • 작성자 10.03.16 15:19

    澖堂님 감사합니다. 사건발생지는 제주거지인 경남인데 피의자들 현주소가 서울로되어있고 피의자들의 이송요청이 있었다고합니다.

  • 10.03.16 15:44

    위 문건을 보낼때 통상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재차 초본을 첨부하여 한번더 보내시길 권유합니다

  • 작성자 10.03.16 17:16

    존경하는 회장님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10.03.16 20:50

    존경하는 대표님 이번조사가 저번에 한차례 불이익을 받았던 전철을 밝을것 갔습니다. 이미 검찰 경찰에 엄청난 로비를 했다는 정황도있구요. 아무래도 저의 법률지식으로는 역부족일거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야할듯한데 자문을 좀구하고싶습니다.

  • 10.03.16 15:47

    사건발생지가 경남이면 경남에서 할수 있을꺼라 봅니다. 사건발생지를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만,....

  • 작성자 10.03.16 17:19

    kdklovewsh님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피의자들의 주거지라 우선이라며 이송을 한다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 10.03.16 16:01

    이런경우는 피의자는 용산서에서 조사받고, 고소인은 마산서 조사받고 기소는 서을서 할 것 같습니다.

  • 10.03.16 17:14

    존경하는 관청편집장님 건강요. 제 사건이 그랬습니다. 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는 하지 않았죠.

  • 작성자 10.03.16 17:21

    존경하는 편집장님 또다시 지난 3년에 걸친 이들의 복잡다난한 범죄행위를 밝히려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많은 조언바랍니다.

  • 10.03.17 06:47

    타관이송이란 사건이 다른 관내 경찰서 혹은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님께서 고소하신 경찰서(검찰청)에서 그 사건이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의 일괄처리를 위해 그 관내의 경찰서(검찰청)로 넘긴것이지요.

    따라서 일단 님께서 고소하신 경찰서(검찰청)에서는 사건을 더이상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송받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사건을 처리할것입니다.



  • 작성자 10.03.16 20:26

    절간거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남지방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3.12일자로 이관되었다해서 서울용산경찰서에 문의하니 이송받았으며 사건은 전산으로 넘어왔고 서류는 아직 안왔다고하더군요.

  • 10.03.16 20:27

    로엔그린 님 건강요. 위 게시 글 내용을 정리를 합시다. 다시 용산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결정되어서 연락(통지나 전화 등)이 왔습니까?
    그게 아니면 님의 보낸요청서 "본인의 관할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기원하니 답변바랍니다." 가 아직 수용이 되지않아서 걱정이 되셔서 ...

  • 작성자 10.03.16 20:27

    kbd112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경남경찰청에 문의를했더니 이송되었다고해서 서울용산경찰서 청문감사과에 전화를 해보니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서류가 완전히 안넘어와서 배당이 안됐다고 하네요.

  • 10.03.16 20:31

    답변감사요. 그럼 존경하는 구 대표님 조언대로 재차 빨리 신청을 해보십시요.

  • 10.03.16 20:46

    이런 기회는 정말 드문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구 대표님께서 심도있는 상담과 조언이 있어야합니다.

  • 10.03.16 20:47

    또한 우리 관청카페에 숨은고수님, 실력자님들의 고견 많이 올려주십시요.

  • 10.03.16 20:48

    제 생각에 님을 대리할 수 있는 방법이....

  • 작성자 10.03.16 22:53

    kbd112님 거듭감사드립니다.
    아까 회의중이라서 늦게 대답한점 죄송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0.03.16 22:40

    김진희님 감사합니다.

  • 10.03.17 08:43

    어디서 조사를 받던 녹화장치가 된 곳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면 부당한 조사를 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조사시에 녹화 장소에서 조사하나 고소인 조사도 녹화실에서 하자고 강력하게 하십시오. 그럼 녹화실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 작성자 10.03.17 21:35

    澖堂님 감사합니다 객관적 요건이 갖춰진 녹화실에서 받고싶은데. 경찰에서 수긍해줄지 의문입니다.

  • 10.03.18 08:05

    지난번 부당하게 고소인 조사를 받았기에 이번에 제대로 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객관성이 보장되는 조사실에서 받기 위하여 녹화실에서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니되면 상부에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때를 쓰십시오. 고소인 진술시에 녹화실에서 받는 분이 있습니다. 대구의 정홍표님 입니다. 대구 정홍표님 재판에 한번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 10.03.17 16:59

    저의 경험을 말하자면 광주검찰청에 고소장을 내었고,거주지관할인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받고, 피고소인들이 이첩시켜 달라고 하여 통영지청으로 가서 피고소인 관할인 거주지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진술을 받고, 다시 통영지청으로 넘어가 보광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되더군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벌써 뇌물로서 구워 삶아 .. 그래서 위의 녹화 장소에서 진술 하면 어떨까 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을 잘 해야 되겠더라구요

  • 작성자 10.03.17 21:37

    kdklovewsh님 감사합니다. 저는이미 제 거주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지금은 피의자들이 이송을 요쳥해와 서울로 이송중입니다. 악례의 전철을 밟고있는것 같습니다.

  • 10.03.18 10:04

    힘 내십시요. 지켜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11.02.20 17:19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슬기 지해을 짜아냅시다 필승기원합니다

  • 20.04.24 01:25

    힘내십시요 .슬기롭게 대처하시면 필승 하실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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