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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적용범위 |
본 검사규격은 표준 흡입상태(온도 20℃, 절대압 760mmHg. 상대습도 65%의 공기를 흡입하는 경우로 공기밀도 1.20kg/㎥임)에서 풍압 200mmAq이하, 표준공기에 준하는 기체를 취급하는 송풍기를 제작공장에서 행하는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
Ⅱ. 재료검사 |
1. 검사방법 |
재료의 검사는 일반적으로 외관검사를 육안으로 한다. |
2. 판정기준 |
a) 압연강재 : 강재는 다듬질이 양호하고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
3. 회전체의 재질시험 성적서 |
a) 재료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및 열처리 기록에 대하여는 재료 제조자가 발행하는 재질시험 성적서로 확인한다. |
Ⅲ. 외관구조 및 치수검사 |
1. 외관구조 검사 |
a) 토출방향등 형상이 상이하지 않을 것 |
2. 치수검사 |
a) 기계가공을 하지 않는 제조물의 치수허용차는 표1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
치수의 구분 |
치수차 |
120 이하 |
± 1.8 |
Ⅳ. 바란싱 시험 |
회전체(Rotor)의 바란싱 시험은 바란싱 머시인 (Dynamic Balancing Machine)을 이용하여 균형도 적용등급내에 들 때까지 불균형(Unbalance) 교정작업을 시행하고, 교정된 결과치를 바란싱시험 성적서에 기록, 확인한다. |
균형도는 비불균형의 크기 e(mm)와, 로터의 실용 최고 각속도 ω(rad/s)의 곱(mm/s)으로 표시한다. |
3. 균형도의 등급(KS B 0612-92) |
등 급 |
G 0.4 |
G 1 |
G 2.5 |
G 6.3 |
G 16 |
G 40 |
상 한 |
0.4 |
1 |
2.5 |
6.3 |
16 |
40 |
4. 적용기준 |
임펠러의 주속(m/s) |
적 용 등 급 |
비 고 |
100 이상 |
G 2.5 |
동 바란싱 |
100 미만 |
G 6.3 |
동 바란싱 |
참고 : 임펠러의 주속 |
Ⅴ. 수압 및 기밀시험 |
1. 검사항목 |
검사는 다음 항목에 준하여 행한다. |
2. 판정기준 |
수압 및 기밀시험을 행하여 새는 곳이나 이상한 변형이 없으면 합격으로 한다. |
Ⅵ. 종합운전시험 |
1. 적용규격 |
KS B 6311을 기준한다. |
2. 시험조건 |
공장시험은 상온공기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
3. 시험장치 및 측정계기 |
KS B 6311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항목을 측정한다. |
[그림1] 피토우관의 측정점
[그림2] 사용상태에서 토출관만을 가지는 송풍기의 경우 (피토우관을 사용한 경우)
참고1> (그림2 시험장치 사용시) |
4. 성능시험 |
a) 송풍기 시험 : 각종 공기량에 대하여 압력, 회전수, 입력 등을 계측하고 송풍기 전압 (정압), 축동력, 전압효율을 산출한다. 산출한 것을 근거로하여 성능곡선을 작성하여 성능을 판정한다. |
[그림2] 사용상태에서 흡입관만을 가지는 송풍기의 경우
5. 연속운전시험 |
규정공기량 부근에서 베어링 온도가 안정될 때까지 약 1~2시간 연속 운전하여 진동, 온도, 소음 등을 측정한다. 또 그의 각 부분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베어링 부위의 진동은 수평, 수직, 축 방향에서 측정한다. |
6. 판정기준 |
각 시험항목마다 정해진 판정기준(A. B. C. 급)에 따라 합부를 판정한다. 판정기준 A. B. C급에 해당되는 송풍기는 아래와 같다. |
판정등급 |
해 당 송 풍 기 |
A |
계약시 당사자간의 합의 협정된 송풍기 |
B |
일반 송풍기 |
C |
건축 설비용 및 환기용 송풍기 |
* 송풍기 검사 판정기준 |
검사항목 |
등급 |
판 정 기 준 |
비 고 | ||||
송풍기 정압 |
A |
공기량 또는 압력의 범위가 특별히 제한된 경우 성능 곡선이 다음 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
시험 회전수가 규정 회전수와 다를 경우는 KS B 6311에 따라서 환산한다. | ||||
B |
공기량 또는 압력의 허용범위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압력의 공기량이 규정공기량 이상 크지 않으면 안된다. | ||||||
C |
공기량 또는 압력의 허용범위가 규정치 보다 부족해도 다음 항목을 만족하면 된다. | ||||||
축 동 력 |
A |
규정공기량에서의 축동력은 다음값을 초과하면 안된다.
단 사용원동기의 규정 동력치를 넘으면 안된다. |
터빈구동 및 유체 커플링 사용전동기와 같이 원동기가 가변속일 때는 +4%까지 전동기 동력치를 초과해도 된다. | ||||
B |
규정 또는 예상한 저항곡선과 송풍기의 성능곡선과의 교점에서의 공기량에서 전동기의 예상동력을 넘으면 안된다. | ||||||
C |
규정 공기량에서 원동기의 규정동력을 초과하면 안된다. | ||||||
전압효율 |
A |
규정치를 만족하지 않으면 안된다. |
효율=(전압이론공기동력/축동력)x100% | ||||
B |
미리 규정한 전압효유보다 | ||||||
C |
특별히 전압효율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현저하게 효율이 저하되지 않을 것 | ||||||
베어링 온도 |
공 |
일반적으로 시험시 주위온도보다 40℃이상 넘으면 안된다. |
베어링온도는 베어링 하우징 외면에서 측정한다. | ||||
베어링 진동 |
공 |
진동 허용치는 양호 이하일것 |
방진장치가 부속할 경우는 적용치 않음 | ||||
케이싱 진동 |
공 |
300 μ 이하일 것 |
측정개소는 축관통 부근으로 운전상태는 규정 공기량 부근일 것 | ||||
소 음 |
공 |
공장 시험치는 참고치로 한다. |
사용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흡입구 중심선상에서 소음을 측정한다. | ||||
주 : 규정압력, 규정공기량 등은 주문주의 사양압력, 공기량등를 표시한다. |
7. 제작 대수가 많을 때의 시험 |
동시에 제작된 동일기종, 동일크기인 다수의 송풍기를 시험할 경우는 10대에 1대 정도로 성능시험을 행하고 그외분은 운전시험만 행하여 기계적 이상 유무만 점검한다. |
8. 기능운전 |
제작실적이 있는 것, 또는 표준화(양산화) 되어 있는 것은 기능운전을 하여 기계적인 이상 유무만을 확인한다. |
Ⅶ. 개방검사 |
1. 검사요령 |
개방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장시운전시 이상이 확인될 경우에 행한다. |
2. 판정기준 |
기계적인 가공을 한 부분의 미세한 흠은 손질을 행한다. |
Ⅷ. 도장검사 |
1. 검사요령 : 도장검사는 육안 및 두께 측정기로 한다. |
a) 송풍기 내면, 외면 및 부속품에 대하여 사양서에 따른 사상도장, 방청도장 또는 기타의 내식처리가 되었나를 확인한다. |
2. 판정기준 |
도장 및 표면처리 완료 후 사양서와 대조하여 상기 검사요령에 기재된 사항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
Ⅸ. 출하검사 |
1) 부속품 및 부속기기의 형식, 수량, 취부상태 등이 도면과 일치할 것. |
Ⅹ. 제출서류 |
1) 외형도 |
XI. 별첨 참고치 |
1) 송풍기 진동의 허용값(참고치) |
[그림4] 진동의 허용값(참고)
[그림5] 후향 송풍기의 소음 레벨(참고)
[그림6] 날개형 송풍기의 소음 레벨(참고)
[그림7] 반경류 송풍기의 소음 레벨(참고)
[그림8] 다익 송풍기의 소음 레벨(참고)
[그림9] 축류 송풍기의 소음 레벨(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