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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리아 시국대책 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huknow
18대 대선 부정선거 주범 중앙선관위를 국헌문란죄로 고발한다!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주체가 되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명백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는 어떤 부정선거를 했는가?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국헌문란죄: 형법제91조
1. 각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았다?(유령투표)
1) 광주 남구 주월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353 매
투표수: 3,363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10명이나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22시 4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23시 01 분
투표 수: 3,363 매
수작업 시간: 20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광주 남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광주남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6
2) 대구 북구 침산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186 매
투표인수: 3,191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5명이나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미분류: 175매
유령투표는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허위 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에 당선 시킴으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이는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대구 북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8
3) 마포구 합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02 매
투표 수: 2,607 매
투표 용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마포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마포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48
4) 성동구 금호2.3가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712 매
투표 수: 3,716 매
투표 용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3 분
투표 수: 3,716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수개표 누락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수개표 누락인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6 매
유령투표는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허위 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에 당선 시킴으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이는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성동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42
5) 광명시 소하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37 매
투표인수: 2,741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4명이나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미분류: 50매
유령투표는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허위 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에 당선 시킴으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이는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경기도 광명시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9
6) 대전 중구 태평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829 매
투표인수: 3,832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3명이나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미분류: 50매
유령투표는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허위 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에 당선 시킴으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이는 형법 제 91조 국정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대전 중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2
7) 광주 동구 산수2동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2,051 매
투표인수: 2,054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3명이나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19일 20시3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12월19일 20시55분
투표수: 2,054 매
수작업 시간: 22분??
국회시연회: 6,000 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매
유령투표는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허위 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에 당선 시킴으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이는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광주동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7
8) 노원구 중계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578 매
투표수: 3,580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2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유령투표는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허위 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에 당선 시킴으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이는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노원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51
양천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8
강북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5
9)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083 매
투표수: 3,084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유령투표는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허위 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에 당선 시킴으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이는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안산시 상록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7
대전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1
은평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4
영등포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3
서귀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18
경기도 김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3
서울 강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32
서울 관악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5
서울 강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5
서울 광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61
서울 도봉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52
서울 구로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91
서울 종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05
서울 송파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94
서울 성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42
서울 성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9
서을 서초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6
서울 영등포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3
서울 중량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06
안양시 만안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6
서울 중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1
서울 강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69
서울 강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74
서울 노원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51
서울 동대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49
서울 양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8
천안시 서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8
천안시 동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F/26
충남 아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8
안양시 만안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6
광주북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05
광주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광주 남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5
광주 광산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8
대전 대덕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2
대전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2
부천소사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95
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8
대구 달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0
대구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2
전북 정읍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4
전북 고창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5
천안 동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72
충남 아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87
투표지교부수보다 +1표가 많은 것은 프로그램 오작동 혹은 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의 증거이다; 이경목 교수 주장)
이런 + 1 현상은 제어용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지 않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82(전산조작: 코리아시국대책위 김현승 글)
참고자료
전국 유령 투표한 곳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8
2. 18대 대선 투표중에 개표기 돌렸다
1) 대구 북구 선관위는 투표 중에 개표기 돌렸다!
대구 북구 침산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6시 43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6시 57분
18시 이전 개표기를 돌렸다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이는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또한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한 선관위위원장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했기 때문에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선관위직원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한 것은 형법 122조 직무유기의 죄이다
대구 북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해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했다.
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09
2) 안동시 선관위는 투표 중에 개표기 돌렸다.
안동시 남서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6시 27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6시 33분
부정개표 자료는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로 대통령 당선에 이용했기 때문에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경북 안동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92
제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15
서울 노원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51
3. 투표분류 전에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1) 동대문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분류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1 분
투표 수: 2,629 매
수작업 시간: -1시간 43분 ???
투표지분류가 되기 전에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동대문구 선관위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한 국헌문란죄를 범했다.(형법제91조)
동대문구 선관위는 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 개입했다. 이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122조)
서울 동대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49
2) 서초구 방배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47 분
투표수: 4,059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21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21분 전에 개표 결과를 공표??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미분류: 66 매
부정개표자료는 허위공문서이다. 형법 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형법 제 123조 처벌해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형법 제122조 처벌해야 한다.
서초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6
3)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1 분
투표 수: 3,478 매
수작업 시간: - 3 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3 분 전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부정개표자료는 허위공문서이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형법 제 123조 처벌해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형법 제122조 처벌해야 한다.
안양시 동안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19
4) 서울 도봉구 창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5 분
투표 수: 3,255 매
수작업 시간: - 14 ???
서울 도봉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14분 전에 최종 결과를 공표했다?
부정개표자료는 허위공문서이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형법 제 123조 처벌해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형법 제122조 처벌해야 한다
서울 도봉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52
서울 강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32
서울 강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5
5) 영등포구 당산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1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1 분
투표 수: 2,857 매
수작업 시간: - 2시간 22 분 ???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종료되기도 2시간 22 분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부정개표자료는 허위공문서이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형법 제 123조 처벌해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형법 제122조 처벌해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3
6) 제주시 조천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7 분
투표 수: 1,322 매
수작업 시간: - 32 분 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32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부정개표자료는 허위공문서이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형법 제 123조 처벌해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형법 제122조 처벌해야 한다.
제주시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157) 오산시 신장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3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55분
투표 수: 2,959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35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35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부정개표자료는 허위공문서이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형법 제 123조 처벌해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형법 제122조 처벌해야 한다.
오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8) 부산 영도구 청학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0 분
투표 수: 2,939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40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40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부정개표자료는 허위공문서이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형법 제 123조 처벌해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형법 제122조 처벌해야 한다.
부산영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85
9) 서울 강북구 우이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0분
투표 수: 3,217 매
수작업 시간: - 48분 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48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부정개표자료는 허위공문서이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형법 제 123조 처벌해야 한다.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형법 제122조 처벌해야 한다.
서울 강북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5
서울 도봉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52
서울 종로구 개표워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05
전남 목포시 개표는 범죄행위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62
전남 무안군 개표는 범죄행위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63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72
안산시 상록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7
강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32
대전 유성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27
4.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되었다.
1) 인천 남동구 구월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의 최종 공표시각이 누락되었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이는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 제 123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 부정선거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인천 남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70
2) 서울 성북구 성북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의 최종공표시각이 누락되었다.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이는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여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 제 123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여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서울 성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9
3) 강원도 홍천군 동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강원도 홍천군 선관위에서는 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된 것이 무려 4건이나 발생했다.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강원도 홍천군 선관위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이는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여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 제 123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여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강원도 홍천군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8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6
경남 진주 이현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5.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1월 18일 18시: 59 분 ????(선거일 하루 전에 개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 월 18일 19시 11 분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 죄이다(형법 제 122조)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형법 제 123조)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이는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또한 전자개표기를 개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고 있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15 분
투표 수: 3,036 매
수작업 시간: 4 분 ??? (국민의 주권을 집어 던졌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경기도 용인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91
경기도 김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3
대구 달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04
대구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2
대구 동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3
포항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24
하남시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83
군포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4
충북 제천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84
서울 서대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46
서울 성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9
서울 영등포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3
서울 관악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5
광주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05
서울 광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61
서울 구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91
대전 서구 개표은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1
울산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23
울산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22
전주 덕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7
전주 완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4
전북 익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65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72
대전 유성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27
전국 모든 선관위에서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중앙선관위는 사용해서는 안될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는 불법장비에 정확하지 않다.
1) 강남구 삼성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176 매
미분류: 981매 (오차율:23.49%)
전자개표기에서 4,176 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981 매(오차율: 23.49%)가 나왔다.
이것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완전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미분류가 5% 이상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완전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미분류 5% 이상인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강남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32
【참고사항】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 전자개표기 법인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1993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제출했다.
그러나 199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보궐선거등” 에만 사용하도록 축소했다.(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
그래서 선관위가 제출안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 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결정되었다.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즉※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는 1994년 국회에서 제정한 전자개표기 법이다.
2) 영등포구 여의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6 분
투표수: 3,045 매
미분류: 505 매(오차율: 16.58%)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미분류가 5% 이상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완전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량장비를 사용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이다.
서울 영등포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3
3) 경북 구미시 고아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67 매
미분류: 415 매 (오차율: 15.56%)
조달청 입찰공고 및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경우는 개표기를 완전 수거해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선관위위원장은 불량한 장비를 그대로 사용 승인 한 것은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또한 선관위 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대통령 선거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은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북 구미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97
4) 서울 서초구 방배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54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3 분
투표수: 2,629 매
수작업 시간: - 1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미분류: 209 매 (7.76% 오류)
조달청 입찰공고 및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경우는 개표기를 완전 수거해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선관위위원장이 불량 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 한 것은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또한 선관위직원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대통령 선거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은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서초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33
송파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94
5) 전북 정읍 신태인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87 매
미분류: 1020 매 (오차율: 54.05%) 이는 완전 불량장비이다.
전자개표기에서 1,887 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1,020 매(오차율: 54.05%)가 나왔다.
이것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완전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입찰공고 및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경우는 개표기를 완전 수거해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선관위위원장은 불량한 장비를 그대로 사용 승인 한 것은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또한 선관위직원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대통령 선거 개표사무에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4분
투표수: 1,887 매
수작업시간: 16분 ??
국회시연회: 6,000 매 2시간 15분 (3,000매 1시간 7분 이상)
이것은 미분류 1,020 매만 분류하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전북 정읍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4
서대문구 개표 원천무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46
서울 중량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06
서울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1
대구 북구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09
대구 달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0
대구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3
광주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5
광주 광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8
광주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6
아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87
7. 중앙선관위는 개표 참관인들의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1) 대구 북구 관음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3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3 이라는 것은 13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3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구 북구 개표소에서는 개표기를 13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13반으로 운영했다.
그러므로 자연히 7개의 개표기와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는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형법제123조)
왜 대구 북구 선관위는 13대의 개표기를 운영하여 개표참관 개표불능 상태를 만들었는가?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즉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어 개표기 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했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대구 북구 7개 개표소에서는 개표 참관인이 없이 개표기가 돌아가고 심사집계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표무효이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아래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박근혜 후보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문재인 표가 있는 것
혼표는 전자개표기 조작의 증거들이다.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1번 후보자의 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무효표가 들어간 것』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무효되어야 할 표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개표 조작의 증거이다!!
[박근혜 표 100매 묶음 속에 무효가 된 표가 들어 간 것을 무효표라 한다
무효 되어야 할 표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개표 조작의 증거이다!!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대구 북구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13대 와 심사집계부 13 곳을 운영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어서 개표기에서 나오는 혼표,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했다. 이것은 개표조작을 감추기 위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형법제122조, 123조)
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09
2) 광주 북구 중흥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4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4] 이라는 것은 14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4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14 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14반으로 운영했다.
그러므로 자연히 8대의 개표기와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 개표참관인이 없는 개표는 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광주 북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5
서울 영등포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3
서울 송파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94
대구 달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0
광주 남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6
광주 광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8
고양시 덕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96
- 결론 -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의 지휘아래 각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부정이 이루어졌다.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위반했는가?
첫째: 중앙선관위는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를 범했다. 전국 선관위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령투표가 나타났고, 개표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투표 중에 개표기가 돌아갔고,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도 없는 것 등은 모두 허위공문서이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둘째: 중앙선관위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개표전 발표, 위원장공표시각누락, 수개표누락 등 ....)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한 부정개표자료를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하므로 직권남용을 했다.
셋째: 중앙선관위는 형법 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각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보낸 부정개표자료인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승인했다. 또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불량 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하여 직무 유기죄를 범했다.
넷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했다.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규정에 의해 단지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단순 기계장치라고 속여 대통령, 국회위원 선거에 사용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다섯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위반했다.
중앙선관위는 단순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하여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개표진행)를 거의 누락시켰다. 즉 개표의 보조수단인 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주 수단인 수개표를 보조수단의 전락시켜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또한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중앙선관위는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운영을 6대 이상 사용승인하므로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형법제123조)
일곱째: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했다.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대선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18대 대선에 나타난 모든 부정들은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 선거질서를 무너뜨린 중앙선관위를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로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