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사업
- 자체 예산 및 기금 등을 통하여 특정 사업단위로 배분된 재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방식
2. 임대형 민자사업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
3. 수익형 민자사업
-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동안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 만료 후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
* BOO(Build-Own-Operate) 방식 :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
4. 기타 : 기존 시설을 정비, 개량하는 사업
*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 ROO(Rehabilitate-Own-Operate) 방식 :
*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방식 :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