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명칭과 조직
제 1조: 본 회의 명칭은 기흥구 기독교 연합회라 한다.
제 2조: 본회의 조직은 기흥구 지역 내 담임교역자로 한다.
제 3조: 본회 사무실은 회장 교회 내에 둔다.
제 2 장. 목 적
제 4조: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목회 정보를 교환함으로 지교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②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회원 간의 협력을 도모한다.
③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불건전한 교회(이단)를 미연에 방지하여
교회의 성결을 유지한다.
제 3 장. 회원의 자격
제 5조: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본회 회원 자격은 연합회 활동을 긍정하는 자라야 한다.
②교리적으로 건전한 교회의 담임교역자라야 한다.
③본 회의 회원 중 1인의 추천을 받아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가입을 청원한다.
④결격 사유가 있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정기회의 참석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6조: 본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년 출석 1/2이상 이어야 한다.(단 무단결석 1/2임)
② 년 회비 및 의무 분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제 4 장. 임역원 및 고문과 감사, 공천및 자문 위원
제 7조: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① 증경 회장 중 고문 1인을 둔다.
② 증경 회장단을 자문위원으로 둔다.
③ 감사위원 2인(직전회장, 증경 회장)을 둔다.
④ 공천위원 5인(증경회장 3인, 현 회장과 상임부회장)을 둔다.
⑤ 회장 1인
⑥ 상임 부회장 1인 / 부회장 1인
⑦ 총무 1인 / 서기 1인 / 회계 1인
제 8조: 임역원 및 고문, 감사, 공천, 자문위원의 의무
① 고문은 본 회의를 지도한다.
② 자문 위원은 본 회의를 자문한다.
➂ 공천위원은 본 회 임원들을 공천하고 심의한다.
④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여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⑤ 상임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이 된다.
⑥ 부회장은 회장과 상임 부회장을 도와 협력한다.
⑦ 총무는 각 부서를 총괄한다.
⑧ 서기는 결의된 제반 사항을 도와 협력한다.
⑨ 회계는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하되 회장의 동의를 얻어 지출하고
정기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⑩ 감사위원은 연 1회 이상 감사 후 총회에 감사보고 해야 한다.
⑪ 각 부서의 명칭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예배분과: 예배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준비한다.
(안내와 헌금 위원을 두며 예배 순서지, 헌금봉투, 헌금 주머니,
안내 띠 등과 같은 것들을 준비 한다)
시설분과: 예배와 행사에 관련된 시설물들을 관리 점검하며 설치 정리하는 일을 한다.
(장소 섭외와 방송 장비, 천막, 돗자리 등과 같은 것들을 준비 한다)
홍보분과: 예배와 행사에 관련된 홍보물을 만들거나 부착, 배포하는 일을 한다.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순서지 등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전달한다)
봉사분과: 예배와 행사에 관련된 일에 섬기는 일을 한다.
(주차 위원을 두며 차량을 지원하고 식사나 다과를 할때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며 청소 등과 같은 일들을 한다)
체육분과: 목회자의 건강을 증진하며 친교를 위하여 도모한다.
(친교에 필요한 소품들, 운동에 필요한 도구 등과 같은 것들을 준비한다)
제 9조: 임원 선거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은 매년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의 자격은 연합회 가입 순으로 한다.
(단 회장은 연합회에 가입하여 기흥 지역에 5년 이상 목회한자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회장은 연임 할 수 있다).
③ 연임의 방법은 회원의 추천을 얻어 비밀 투표를 하며 참석 회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임원은 공천 위원의 공천을 받아 정기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5 장. 회의 및 정기 총회.
제 10조: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 중 목요일에 소집한다.
제 11조: 정기 모임은 매월 갖되 필요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2조: 회의 성수는 참석 인원으로 한다.
제 6 장. 재정.
제13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특별 지원금으로 한다.
제 7 장. 부칙.
제 14조: 이하 규정은 통상 관례로 한다.
(1차 수정 1999년 12월 9일)
(2차 수정 2000년 12월 21일)
(3차 수정 2005년 12월 15일)
(4차 수정 2006년 12월 14일)
(5차 수정 2007년 12월 13일)
(6차 수정 2010년 12월 9일)
첫댓글 회칙을 2010년 총회 때 수정한 것으로 수정해야 겠네요. 송기칠
감사합니다. 목사님. 즉시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