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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도검 화약류 등 5 단속 5법 | ||
위 반 내 용 | 적용조항 | 처벌 내용 |
불법총기 제작/소지/개조 무면허총기소지 | 4조 2항 12조 1항 | 10년이하/2천만원이하 |
타인총기 불법 대여 및 양수 | 12조 1항 | 5년이하/1천만원이하 |
총포의 위장소지 및 운반 총포검사 미필 | 12조 1항 42조 7항 | 3년이하/7백만원이하 |
허가용도 외 사용 성능변경을 위한 개조 습득총포 신고불이행/불법소지 | 17조 2항 17조 4항 23조 | 2년이하/5백만원이하 |
허가용도 외 소지운반 실탄장전휴대/총집운반 위반 | 12조 1항 17조 3항 | 300만원 이하의과태료 |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관한 법률 | ||
위 반 내 용 | 본 조 | 처 벌 내 용 |
(밀렵금지) 환경부령 지정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의 무허가포획 | 19조1항 | 2년이하/1천만원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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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수렵〕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한 수렵 | 45조1항 | |
〔수렵장 이탈 수렵〕수렵장이 아닌 장소의 수렵 | 42조2항 | |
〔수렵 조수류 외〕수렵장이 허용되지 아니한 야생동물 포획 | 43조1항 | |
〔수렵기간 위반〕수렵기간이 아닌 기간의 수렵 | 43조2항 | |
〔위장 수렵〕포획승인 없이 수렵장에서 위장 수렵 | 50조1항 | |
〔불법엽구〕폭발물, 덫, 올무, 창애, 그물설치, 독극물살포 (미수포함) | 19조2항 | |
〔불법박제〕무등록 박제 제조 및 판매 | 40조1항 | |
〔총기미수〕 총기와 실탄을 소지하고 야생동물포획을 목적으로 배회 | 70조14호 | 1년/5백만원 (제70조) |
〔불법엽구제작 소지〕 덫, 올무, 창애 등 엽구 제작, 판매, 소지, 보관 | 10조 | |
〔먹는 자〕밀렵사실을 알고 동물(조류), 가공품위 취식, 취득, 운반, 보관, 알선 | 19조1항 | |
〔확대금지〕 잔인하게살상, 감금, 상처, 고통, 쓸개 등 생체일부 체취 | 9조1항 | |
〔수렵제한위반〕 인가, 일몰 후, 지방도로 100M 이내, 운행 중인 차량 선박 총렵 | 55조 | |
〔허위발급〕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허가를 받는 자 | 19조1항 | |
〔포획신고〕 포획 후 5일 또는 수렵장을 벗어날 때 수렵인의 신고기피 | 50조1항 | 과태료/ 100만원 (73조3항) |
〔면허증 소지〕수렵면허 휴대 의무 위반 | 52조 | |
야생동물의 밀매 행위 (멸종위기 종) | ||
위 반 내 용 | 본 조 | 처 벌 내 용 |
1급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의 불법포획, 채취, 훼손, 고사행위 | 14조1항 | 5년/3천만원(제67조) |
1급의 가공, 유통, 보관, 수출입, 반ㆍ출입&2급의 포획 채취 | 14조1항 | 3년/2천만원 (제68조) |
폭파 물, 덫, 올무, 창애, 그물, 전류, 독극물 사용, 설치 | 14조2항 | |
국제 종 및 가공품의 불법 수출 및 반출입 | 16조1항 | |
2급 가공, 유통, 보관, 수출 및 반출입 & 멸종의 무단방사 | 14조1항 | 2년/1천만원 (제69조) |
국제종의 수입/반입 용도외사용(3항) 양수도, 알선, 중계소유 점유, 진열 | 16조3.4항 |
□ 내수면 어업 법 위반
위 반 유 형 | 벌 칙 | 본 칙 | 법 정 형 |
폭발물, 유독물, 전류를 이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 제25조제4호 | 제19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전문개정 : 2007. 08. 03. (법률 제8619호)
신고처 :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ㆍ(사) 한국조류보호협회
밀렵감시단 (02) 749 - 4747ㆍ02)797 - 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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