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에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미 받으신 학원도 있으니 원장님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개인의 경우(학원은 보통 개인사업자 입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어 그 기준에 맞춰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금액은 2003년 총수입금액(매출액) 입니다.
1. 4천8백만원 미만
1) 기장없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 -> 무조건 세금납부. 가산세는 없음
2) 간편장부로 신고
- 흑자 : 보통 1)보다 적은 세금, 세액공제 적용
- 적자 : 세금 없음
2. 4천8백만원 ~ 7천5백만원
1) 기준경비율로 신고 -> 세금이 나오고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2) 간편장부로 신고
- 흑자 : 보통 1)보다 적은 세금, 세액공제 적용
- 적자 : 세금없음
3. 7천5백만원 ~ 1억5천만원
1) 기준경비율로 신고 -> 2.1)과 동일
2) 복식부기로 신고
- 흑자 : 보통 1)보다 적은 세금, 세액공제 적용 안됨
- 적자 : 세금없음
4. 1억5천만원 이상
세무사의 조정계산서 첨부; 첨부안할경우 무신고로 간주
1) 기준경비율로 신고 -> 2.1)과 동일
2) 복식부기로 신고 -> 3.2)와 동일
5. 2004년도에 개원한 학원
1. ~ 4.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세금은 안나오게 합니다.
원장님들은 귀 학원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맞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박재형 세무사님 좋은 글 스크랩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