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 제43조, 제49조에 의하면, 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순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위이므로,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있는 이상 자녀에게는 수급권이 없다고 할 것임(배우자가 수급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나 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봄이 상당함, 법 제55조 제2항 참조)
나. 급성 심근경색증은 주로 관상동맥 폐쇄로 인하여 심근으로의 혈류가 갑자기 멈추는 것으로 유발인자로는 과도한 육체적인 운동, 정신적인 스트레스, 급성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외과적 수술, 저혈압을 일으킬 정도의 출혈성 혹은 패혈성 쇼크, 대동맥판 협착증, 고열, 빈맥, 폐렴, 저산소혈증, 폐동맥색전증, 저혈당, 코카인 사용, 알러지, 이전의 불안정형 협심증 등임. 망인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유발인자를 명확하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특별한 유발 요인없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망인이 중년남자이고 흡연가이었다는 사실과 심근경색증의 발병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당 사 자】원고, 한○○외 1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한○○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의 직원으로서 1999. 11. 27. 17:10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소재 소외회사가 시공중이던 백령기상관측소 관사 신축공사에서 자재를 운반하고 색상조정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하였다(사망원인 : 급성심근경색). 나. 이에 원고들의 모인 박○○은 1999. 12.말경,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2. 16.자로 박○○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인천에서 작업장소인 백령도까지 배로 이동하면서 심한 배멀미를 하였고 도착후에도 충분한 휴식없이 작업에 임하다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인정사실 ⑴ 망인은 1958. 3. 3.생(사망 당시 41세 8개월 남짓)으로서 담배를 하루 반갑 정도 피우는 외에는 이 사건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별다른 질병이 없었는데, 소외회사 소속 문○○이 백령도에 가서 일을 하자는 권유에 따라 1999. 11. 27. 08:00경 인천항에서 백령도행 쾌속정을 타고 출발하여 기상악화로 평소보다 약 1시간 정도 지연된 13:00경 백령도에 도착하여 회사직원들이 배에서 짐을 내리는 동안 망인은 옆에서 기다렸고, 14:00경 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근처에 있는 중앙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15:00경 현장에서 차에 실려 있는 개당 무게 20kg정도의 페인트통 30개를 망인 등 작업자 5명이 약 30m정도의 거리에 있는 현장으로 이동하였으며 현장감독관과 작업반장으로부터 작업내용 및 페인트색상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그 후 17:00경까지 문○○이 페인트를 배합하는 등 색상조정작업을 할 때 망인은 그 페인트를 건물벽에 시험삼아 칠해보는 색상 맞추는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그런데 같은 날 17:20경 망인이 복도에서 입에 거품을 내며 쓰러져 백령길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⑵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심장에서 심비대, 관상동맥에서 경화 및 혈전에 의한 완전폐쇄, 최근에 형성된 다발성 출혈성 심근괴사, 간질섬유화(진구성 심근경색흔의 현미경적 소견이 있었고, 이러한 소견은 망인이 과거에도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형성된 심근 괴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및 심근세포 비후 등의 소견을 보였으며, 심혈은 암적색 유동혈이고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소견을 보이는 점에서 망인은 심관상동맥 혈전 폐쇄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고, 심비대, 간질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대화 등 해부학적 변화는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망인의 경우 관상동맥에서 경화 및 혈전에 의한 폐쇄 등으로 심근의 혈액순환 장애가 장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하여 심장의 해부학적 변화가 서서히 진행된 것이라고 한다. ⑶ 급성심장사란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병하여 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이다. 내인성 급사의 유인으로는 육체적 자극(중노동, 질주, 계단의 승강, 등산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런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정신적 자극(통증, 기쁨, 슬픔 및 분노와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 언쟁, 성교 등 정신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기후의 격변(기압, 온도, 습도의 급격한 변화), 의료행위(마취, 수술, 주사, 약제의 투여), 기타(배변, 입욕, 과음, 과식, 분만, 구타와 같은 외력) 등을 들 수 있다. ⑷ 급성 심근경색증은 주로 관상동맥 폐쇄로 인하여 심근으로의 혈류가 갑자기 멈추는 것으로 유발인자로는 과도한 육체적인 운동, 정신적인 스트레스, 급성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외과적 수술, 저혈압을 일으킬 정도의 출혈성 혹은 패혈성 쇼크, 대동맥판 협착증, 고열, 빈맥, 폐렴, 저산소혈증, 폐동맥색전증, 저혈당, 코카인 사용, 알러지, 이전의 불안정형 협심증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유발인자를 명확하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특별한 유발 요인없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망인이 중년남자이고 흡연가이었다는 사실과 심근경색증의 발병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⑸ 그리고 심근경색증을 비롯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남성 등이 있다. 망인의 연령 및 흡연 습관, 성별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 흡연을 하였을 경우 혈중 피브리노겐의 농도가 상승하고 혈소판능이 증가하며 2차적인 적혈구 증가증을 일으키고 고밀도 저단백의 혈중농도를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로 인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나.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등 참조).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배멀미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망인이 백령도에 도착한 이후에도 점심식사를 한 다음 휴식을 취하고 페인트통 몇 개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동료근로자의 페인트 색 조정작업을 도와 벽에다 페인트칠을 해 본 것에 불과한 점, 심근경색증의 유발인자로는 과도한 육체적인 운동, 정신적인 스트레스, 저혈압을 일으킬 정도의 출혈성 혹은 패혈성 쇼크, 대동맥판 협착증, 고열, 빈맥, 폐렴, 저산소혈증, 폐동맥색전중, 저혈당, 코카인 사용, 알러지, 이전의 불안정형 협심증 등으로서 다양하고, 특히 망인의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유발인자를 명확하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특별한 유발 요인없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망인의 나이, 평소의 건강상태, 담당업무, 근무기간 및 근무환경 등 사망무렵의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해보면 망인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심근경색증이 발병되었거나 기존의 심근경색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법이 정하는 업무상재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다. 또한, 법 제43조,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9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의하면, 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순위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위이므로,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있는 이상 자녀에게는 수급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박철순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로서 수급권이 있는 이상 원고들은 망인의 딸들로서 수급권이 없을 뿐 아니라(박○○이 수급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나 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봄이 상당하다, 법 제55조 제2항 참조), 법 제49조 제3항 및 제45조에 의하면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직접 장제를 실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그 수급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터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외의 재해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