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청에 관한 인정사실 및 의결신청인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동 건 의결신청사건에 관한 주요 쟁점은, 의결대상 노동조합이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신청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심문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보장을 위한 조직체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직하여 조합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과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 반하여 노동조합이 그 설립목적과 달리 장기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다수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바로잡아 다수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목적상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그 노동조합을 해산함으로써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동건 신청에 해당하는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인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1998. 6. 15. 노동조합 설립당시에는 조합원이 33명이었으나, 도중에 모두 퇴사하면서 2002년도 이후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 최근 3년이내에는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른 바, 휴면노조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신청은 법에 정한 해산사유에 해당됨으로 노동조합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을 직권해산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상의 근로자 단결권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