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보류 서비스 개시 안내.pdf
세무대리 동의 및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전.pdf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및 주요문답사항.pdf
전자세금계산서발급 및 국세청전송기한.pdf
조회 등 확대서비스 매뉴얼.pdf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 상세정보 수신서비스
□ 개선사항
1.메일에서 요약정보가 아닌 상세정보 조회 및 인쇄 가능
2.XML뷰어에 인쇄버튼을 추가하여 인쇄 가능
□ 발행 이메일 상세조회화면에서 인쇄시 선이 안보이는 경우 조치 방법
1.인터넷익스플로러 V6
도구>인터넷옵션>고급탭에서 인쇄항목중 '배경 및 이미지 인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2.인터넷익스플로러 V7
도구>인터넷옵션>고급탭에서 인쇄항목중 '배경 및 이미지 인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3.인터넷익스플로러 V8
도구>인터넷옵션>고급탭에서 인쇄항목중 '배경 및 이미지 인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4.인터넷익스플로러 V8일경우에 '배경 및 이미지 인쇄'옵션을 체크해도 안될 경우
IE8 메뉴항목에서 파일>페이지설정에서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 옵션'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 보안메일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http://demo.initech.com에 접속하여 INISAFEWEB6.3버전을 선택하여 설치하신 후
다시 메일을 열어보시면 정상적으로 화면이 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간 전자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산세도 유예됩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화(일정규모이상 개인은 2012년)되며,
가산세도 단계적으로 부과해 나갑니다.
따라서,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실제 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업무 숙달과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각종 혜택 (세액공제, 합계표 명세 제출 면제, 보관의무 면제)을 2010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전송기한도 다음달 15일로 5일간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