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들은 오는 7월1일까지 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신고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만큼 여전히 신고절차 및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또한 최근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며 2014년도 귀속분부터는 신고대상 사업자도 대폭 확대돼, 납세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에서 싱실신고확인업무를 총괄했던 구재이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가 2012년 귀속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확인세무사 및 대상사업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성실신고확인서 및 첨부서류 작성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 성실신고확인서 및 첨부서류 작성요령 1. 「성실신고확인서」작성요령 일반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단위별로 작성원칙 -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사업소득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첨부서류인「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 특이사항기술서, 사업자확인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별로 작성하며, 주된 공동사업자 1명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된다. □ 대상사업자는 모든 사업장별로「성실신고확인서」작성 □ 적격증빙이 아닌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1)표의 「3. 3만원초과대상 중 명세서 제출제외대상 내역」에 표시된다. □ 적격증빙 또는 제외대상이 아닌 객관적인 지출증빙의 확인 -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2)「영수증수취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역」에 기재되어야 하고 반드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증빙불비분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5.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증빙불비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한다(확인자가 회계처리까지 담당한 경우에는 회계처리시 원천적으로 제외해도 된다.) 그러므로, 적격증빙과 무관한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세금과공과 등은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에서 표시되지 않는다(세금과 공과 등은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시도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기술서」에 그 내용을 약술하시는 것이 좋다.(예: [복리후생비] 항목 :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닌 건강보험료 350,000원 포함") -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중 비사업자와의 거래의 경우 비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달리 표시한다. 사업성이 없는 개인의 경우 사업자와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적격증빙수취의무제외」 중 「기타」란에 기재한다. 계속반복적인 비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사업자이므로 「적격증빙수취의무」중 「적격증빙외의 증빙」란(매입 및 대금지급증빙이 있는 경우)에 기재한다. - 이는 수입금액의 신고 및 매출증빙확인을 통한 확인에 있어서 검토대상이 아닌 신용카드세액공제, 판매장려금 등의 가산항목이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차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 □ 각 항목별 특이사항 □ 확인자 종합의견 ▶가산세 등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경우 : “확인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한 결과, 세법과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회계처리 및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부가산세 적용대상이 있는 경우 : “확인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한 결과, 상기와 같은 특이사항이 확인되었으나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적법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였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세법과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회계처리 및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불비 등 문제점이 많아 성실성이 담보되지않는 경우 : "확인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한 결과, 상기와 같은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등 확인대상사업자의 대부분의 회계처리 또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성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자가 수입금액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은 확인세무사가 임의로 예/아니오를 기재하면 안되며, 하단의 날인도 사업자에게 직접 자필서명을 받거나 인감을 날인 받아야 하므로 미리 사업자로부터 징취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확인사항」는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하고있고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기술서」는 원천적으로 징계대상인 '허위확인'의 대상에서 제외(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5항 괄호)하고 있으므로 결국 확인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명세서」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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