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5. "공급"이란 부동산등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소비자"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부동산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7. "표시·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2.12.18, 2013.3.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1.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③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개발법시행령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제1호의 토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이하 이 호에서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 사항에 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0.4.13, 2013.3.23>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2.6] 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1.8.4> 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이 멸실(滅失)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산업법 시행규칙
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7>
1.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조의2(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의 변경(이하 "세부업종변경사항"이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Q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 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Q2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가 시행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
’07.5.1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07.11.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3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언제 하여야 하나요 ?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최초의 인ㆍ허가 행위 이전에는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4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개인 등이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Q5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건설사업자도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는 이미 주택법에서 등록제로 관리하고 있어 개발업 등록 예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다른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6 1000㎡ 건축물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하나요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규모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일 때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등록 규모 미만의 개발업자는 등록 없이도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Q7 임야 등의 토지를 매입한 후 형질변경 없이 다시 파는 경우도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나요 ?
임야 등의 토지를 매입한 후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토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개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8 회사가 사옥을 개발하여 그 일부만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하나요 ?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규모가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9 자기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판매·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10 개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 법에서 정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상근인력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요건이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합니다.
Q11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은 왜 필요하며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부동산개발업은 기존에 전문성이 없는 자 등이 난립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자격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 의 요건입니다. 전문인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
회계사로서 해당 분양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된 자
3.「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 개발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
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이상 종사한 자
4.「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
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Q1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법률, 금융, 실무분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은 각 분야별로 각각 확보해야 하나요 ?
어느 한분야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도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사 2명, 또는 변호사 2명 등 같은 분야의 전문인력 2인 이상만 확보해도 됩니다.
Q13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개발하는 토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저당권 등의 권리자
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저당권 등의 말소 없이
사업 가능)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함
Q14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관청에서는 서면심사, 요건확인 후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Q15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주요 표시ㆍ광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추진 여부 및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Q16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이중으로 등록이 가능한 가요 ?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으며, 영업장 소재지 별로 또는 상호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17 등록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등록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실적 보고 - 등록사업자는 매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에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자본금,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보고 -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이
변경되거나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변경된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8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할 때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