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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그 이름은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하는 동맥이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 있다고 느끼는 순간 돌아보면 그 삶속에서 곪아들어가는 화물자동차의 고통 서러운 한숨이 있다.
대한민국 물류 시쓰템에 맹점이 생기면 그것은 곧 화물차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차주들의 상처가 되고 그 맹점을 방치하면 그맹점이 상처가 되어 곪기도 하고 암도 될 수 있고 그로인해 죽음에 임박할수도 있다는걸 알고나 있을까?
국가는 화물차주들을 방치함으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차주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물류 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의 개선이나 법의 제정등이 현실의 어느 한 부류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있다는 생각에 절로 한숨이 나온다.
이번 테마는 불법증차에 대한 테마이다
불법증차...
화물계통에는 존재하지않던 생소한 말이다.
2004년1월20일 이날이전부터 지입으로 화물차운송사업을 하던 지입차주들에게 2004년12월31일이후 1대 개별사업을 할수 있게 개정된 운수사업법을 공포하면서
동시에 기존 화물운송사업등록제(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또한 한정된 물량에 차량의 공급과잉으로 운송시장의 차량 포화상태가 된 시점을 인지한 국가는 증차를 제한함으로 대한민국 운수사업의 획기적인 변환기에 들어가는듯 하였고
곧이어 2004년6월2일 건설교통부는 기습적으로 지침을 하달하여 공티오(운수회사서 등록치 않고 보관하던분의 티오(번호판))를 2004년6월3일까지 모두 등록치 않으면 회수조치하여 말소 시킬 것을 발표 시행하기에 이르렀는데
화물차로 운송사업을 하던 모든이들은 이제사 제도가 재데로 개선이 되나보다하고 제도개선의 칼을 빼든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박수치며 지켜보게 되었는데...
2004년 6월3일 국가가 등록치 않은 모든 번호판을 회수 조치 하였다고 발표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화물차도 택시의 제도처럼 증차를 제한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열악한 물류시장에서 지입화물차 한대로 사업하는 화물차주들이 그래도 숨통을 열고 사업을 할수 있게 해주었다는데..
누가 알았으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제도 속에 얼마나 많은 함정과 맹점이 도사리고 있는지?
국가의 제도개선 증차의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보자
증차가 제한 기존의 한대차량이 패차나 말소되지 않으면 한대의 차량이 제작되어도 번호판이 없어서 증차를 못하는 현상이 일어 나야 하고 수효에 따라 공급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국내 굴지의 화물자동차 제작사와 또는 수입사 볼보 스카이나등..많은 차량이 제작되고 수입되어 오고 있는데
그렇게 출고된 차량들이 10일간의 임시번호판을 달고 곧 영업용 노란 번호판을 부착 운행에 들어간다 .
어디서 인지 생겨난 번호판으로 계속 등록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번호판은 전국적으로 패차나 수출되는 차량의 번호판이라 변명을 할수 있을지 모르나 패차나 수출이 되는차의 통계를 보면 그 숫자는 불과 얼마 되지않는데 전국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팔려나가 등록되는 신차의 수는 어마어마 하다.
그렇다면 증차의 제한 상황에서 번호판이 어디서 난것일까?
분명 2004년6월3일 등록되지 않은 번호판은 국가가 모두 회수를 한 상황 이었는데...
분명 어디엔가 번호판이 존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생겨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차량이 등록 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물류를 제어하는 건설교통부는 보지못하고 있는것일까 아니면 보고도 못본척 하는 것일까?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이고 상식선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이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것을 가능하게 만든게 국가가 아닌가 하는 의문에 생긴다.
먼저 차량이 법의 맹점을 이용 등록이 되지 못할차량이 등록되는 것을 불법 증차라 보자.
그러면 이런 불법증차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수법은 어떤 수법들이 있는지?
2005년 2월 권익을찾는차주들의모임(이하 권.차.모 라한다) 에서 부산협회 회원이자 총무인 하모씨가 본부사무실로 찾아와 이거 정말 이상하다며 내 놓은 자료를 보고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제한한 상태에서 이런 방식으로 불법 번호판을 생성하고 차량을 등록하는 불법증차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인지한 권.차.모 관계자는 부산광역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개선요구를 하였고 그러던중 부산광역시 소제 금정구청을 방문 불법증차의 사실을 인지 시키고 개선조치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부산광역시의 담당자가 정보를 공개해 주지마라 한다하여 거부를 당하였고
권.차.모에서는 3개월간을 관할 담당공무원들에게 불법을 개선해보자 요구도 하였고 민원도 제기해 보았으나 불법을 인지하고도 고치기 보다는 숨기고 은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비영리 단체의 힘으로 불법에 대한 개선이 중과부적임을 느낀 권.차.모에서는 사법기관에 하소연 하고자 2005년5월 부산지방경찰청에 이 사실을 진정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이 이사건을 맡고 기획수사에 이르게 되었고 화물개통의 전반적인 구조문제를 수사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운수사업법은 지키는 법이 아니고 이용하는 법임을 알게 되었고 힘없는 지입차주들은 법의 그늘에서 신음을 해야하고 힘을가진 지입사 법인들은 법의 맹점을 이용 얼마든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를 축척할수 있게 만들어 져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황당해 질 수밖에 없었다.
불법증차의 수법을 보면
*타광역시도간의 이전을 이용한 증차
인는 타시도로 차량을 이전하면서 타시도로 보내는 지역에서는 대패차로 신고하고 번호변경을 한후
이전온 시도에서는 사업권포함 양도양수를 받은 것으로 신고 신규 번호판을 부여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전등록시 번호판을 반납하면 신규 번호판이 부여되어 나오고 기존있던 번호의 등록증에는 이전 전출말소 차량인것으로 기재되며 이때 이렇게 기재된 차량의 번호판을 대패차를한 것 처럼 위장 다시 한대의 차량을 등록 함으로 한대의 차량이 사업권 포함 이전을 가면 이전간 번호는 영구 말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고 번호를 변경하는등하여 다시 번호를 살림으로 한대가 불법 증차된 것이다.
사례1
2004년6월이후부터 2005년7월까지 인천의 ㄱ 상운은 부산의 ㄷ 기업 및 전국에 이전의 수법으로 백수십대의 차량을 사업권 포함 양도하고 다시 대패한것처럼 재등록을 하여 불법증차를 하였고 계속 불법증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권.차.모에서는 인천의 관할구청인 남구청을 찾아가 이 사실을 인지 시키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계는 문서를 감추기에 급급하였고 구청장실 및 감사실까지 방문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은패하려 하여 구청의 비서실의 확인을 받고 사법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에 이건을 제보 인천지방경찰청의 수사로 불법증차가 발각되어 인천지방 검찰청에 의하여 ㄱ 상운의 대표는 구속되고 수사를 확대 불법증차를 저지른 브로카일당들은 구속 및 입건되었으며 부산 지방경찰청도 수십명을 입건시키기에 이른 사건이 있다.
사례2
2005년 4월 권.차.모 의 집행부는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 이런 수법으로 불법증차가 일어남을 고지 맹점의 보완을 요구할시 등록사업소 현장에서 울산의 차량이 이전해오고 부산의 업체로 등록을 하자 신규로 받은 번호판을 곧바로 반납하고 번호변경하는 것을 보고 울산 시청의 교통행정계에 확인 불법증차를 확인하고 부산광역시 등록사업소에 사실을 고지 하니 즉시 등록된 차량을 감차처분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외에도 수많은 지자제에서 이런일이 있었고 관은 뒤늦게 이맹점을 보완하려 하나 제도 개선으로 전부 적발 단속이 어려운 것은 교통행정부서와 등록부서의 업무 분장선이 뚜렷이 명시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업무중 일부 중대한 업무인 대패차의 업무가 이런 범법행위를 하는 운송사들의 협회인 화물운송사업협회가 위임받아 맡아 있다는게 더 큰 문제인 것이고 불법이 발생하면 밝히기 까다롭고 그래도 밝혀지면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것이다.
*특수차량을 이용한 증차
화물운수사업법에 증차를 제한하는 이시기에도 특수용도형차량은 그 제한을 받지 않게 법에 명시하여 놓았는데 잘 살펴보면 이것에 엄청난 부조리의 온상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일반차량들은 차량의 구조변경으로 간단하게 특수용도형 차량으로 변모하고 그 차량으로 신규 사업을 신청 신규번호를 부여 받고 신규번호를 부여받은차는 대패차한다 신고 일반차를 등록하면 일반 차량한대가 불법 증차가 된 것이다.
이때 구조변경차량은 차량 등록증에 일부 조그맣게 용도변경의 사실만 기재되어있고 구조변경된 차량의 원재원은 일반 차량이기에 일반차와 대패하는데 별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
사례1
국내 굴지의 기업 옥시(이니셜사용)의 세제류 수송계약을 한 굴지의 K 운수회사의 명의를 이용 차량을 증차하기 위해 화성시 소제 S물류는 탑제작공장을 보유한 회사이기에 2.5톤 차량에 적재함 탑을 올리고 껍데기만 있는 냉동기를 달고 냉동탑차로 구조변경을 신청 하고 평소 잘 알고있는 검사소에 구조변경을 신청 차량을 검사장으로 가지고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조변경을 필하고 물량계약서를 제출 화성시로부터 신규번호를 부여받아 증차를 하였는데 2005년3월 그렇게 불법증차를 한 시가1,000만원 남짓의 차량을 권리금을 포함 2,600만원에 부산의 지입차주 이모씨에게 팔고 일을 시키려다 이모씨가 냉동기에 대한 항의를 하자 계약된 회사에 일을 시키지 않는 분양사기로 돌변하여 내쫒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모씨는 권.차.모에 이 사실을 알려와 권.차.모의 집행부들은 화성시를 방문 이사실을 확인 하고 언론사에 제보 전국 방송 보도된 사실이 있다.
사례2
2005년 6월경 천안시 교통행정계에 윙바디 차량에 냉동기를 부착하여 냉동차라며 증차를 요구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담당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전에도 다른지역에서 증차를 하였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얼마나 아이러니 한 일인가? 윙바디 차량에 냉동기를 달면 냉동차?? 그렇다면 일반 차량에 중고 냉동기 하나만 달면 언제라도 증차가 가능한 것 아니가?
이일이 있은후 건교부에서는 불법구조변경을 할수 없게 제한 하고 있으나 현재도 냉동차로 신규 등록을 하고 대패차로 일반차로 교체 불법증차를 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 이다.
*공티오를 이용한 불법증차
먼저 말했듯이 공티오를 2004년6월3일 국가는 모두 회수를 하였다 주장하나 그 회수는 법인운수사업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티오의 10%나 될는지 모를 일이다.
어찌되었던 2004년6월3일 당시 회수하지 못한 티오들이 그후 등록을 하면 그것은 불법증차가 되는것이고 이렇게 등록된 차량의 수는 실로 어마어마하며 현재 수입되거나 제작되어판매되는차를 카바하고도 남는다.
그 공티오를 유지하는 수법으로는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서류만 존재하는 차량의 차대나 등록증만 존재하는 차량등 아니면 매매상에 전시된 차량등을 이용 수십개의 공티오를 보유하며 대패차 기간을 이용 차량을 매입한것처럼하여 공티오에 등록하고 곧바로 대패차신고 방식으로 때고 그때 그때 차량서류만으로 다음 번호판에 붙였다 때고를 신규차가 생길때까지 그런 행위를 반복하다 신규차를 지입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번호판을 이용 증차를 하는것이다.
사례1
2005년 6월 부산지방경찰청에 무더기로 적발된 회사들중 경남 창녕에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산에도 회사를 보유한 ㅌ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 차량의 등록증을 이용 대패차의 수법으로 수십개의 공티오를 유지하다 증차의 제한시기에 차량을 매입하려는 자들에게 금전을 받고 차량을 등록시켜 주었음을 경찰청에서 자백하였는데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불법증차의 행위를 한 것이 불법임을 인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편법이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국가가 공티오의 반납을 제도화 했는데 공티오를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었던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사례2
사례1의 경우와 같은 경우로 충북 충주시소제 ㅈ 운수는 강원도에 또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놓고 공티오릐 유지를 위하여 한대분의 서류를 이용 양도했다 대패하는 수법으로 수십개의 공티오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만든 번호로 신규번호를 구하고자 하는 차주들에게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받고 매매행위를 하고 있다.
이 수법은 그의 전국적인 수법이며 없는곳이 없을 정도이고 이렇게 공티오를 반납지 않고 증차시킨 대수가 어림잡아 통계를 내어도 2~3만대에 육박할것으로 보인다.
대포차를 만들며 불법증차
화물차량은 등록시 그차량을 등록사업소에 가져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절차를 끝내다 보니 부실한 운수회사 압류가 많아 곧 해체될 운수회사들을 물색 지입차주들에게 그사실을 알리지 않고 서류를 위조 내지는 멀쩡하게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번호를 분실신고후 사업권이전 서류로 위조 등록을하여 신규번호판을 받고 그차량은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만을 자자용으로 등록하여 놓고 그런 서류뿐인 법인을 만들어 방치 함으로 증차하고 실차는 대포차를 만드는 경우가 허다 하다.
사례1
강원도 동해소제 D회사가 부실해 지자 부산의 브로커 K모씨는 그 회사를 서류로만 인수 압류가 많은 차량을 전부 사업권을 양도양수의 수법으로 전국에 분포된 브로카 회사를 3번정도 거치면 세번째 인수자는 선의의 취득자가 되고 신규번호판으로 등록을 하고 압류많운 차량의 서류는 부산의 S특수유조라는 회사로 이전시키고 방치 함으로 신규 번호판을 증차하였는데 기존 멀쩡히 운전하던 동해시의 지입차주 모씨가 동해시로 유가보조금 신청을 하러 갔다가 자신의 차가 부산시 사상구에 차량이 양도 된 것으로 조작되 이전가고 없는 대포차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들어난 것이다,
사례2
부실회진 운수회사는 그 번호판을 살리기 위해 인수에 인수의 수법을 거쳐 이루어 지는데 2005년3월 부산의 사하구 T물류는 운수회사를 신규 설립키위해 법인부터 설립하고 신규사업의 제한을 받는 시기이다 보니 인수하지도 않은 운수회사인 충주시 소제 N물류를 인수한 것으로 위장 브산시 사하구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규허가를 득하고 기존있던 차량들을 재등록시킴으로 불법증차에 불법운수 사업권까지 만든 경우로 부산지방경찰청에 인지되어 조사 받게 되자이전 오지도 않은 차를 분실신고의 수법으로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부산시 사하구에 등록 신규허가를 부여 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한 것으로 입건되었으나 불법 설립 허가된 회사의 정리는커녕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은패하기에 여념이 없다.
참으로 한심한 현실이다.
담당공무원은 불법을 인지하였으면 처리부터 하는게 운선인 것인데.남들이 알까 쉬쉬 감추기만 하고 처리하려 하지 않는다.
어디 이뿐인가
2004년1월20일 이후에는 화물운송사업 신규 사업도 제한받고 허가가 나지 않으며 주선업역시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인데 이제는 낸동차 서류만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운수사업 허가증을 내 준다.
그러고도 불법이 아니라 한다.
냉동차량 한대만 매입을 하던 빌리던 구하고 물량계약서를 만들고 신규 사업면허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법리해석도 하지 않은채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이전같으면 특수면허종목으로 일반운수사업자가 아닌데 증차 및 신규허가가 제한된 현 시점에서 오히려 냉동차로 허가신청 등록하려는 자에게 일반운수사업면허를 허가하고 허가를 받은 그 법인은 허가받을때 사용한 차량은 보유하던 보유하지 않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냉동차의 서류를 잠시 빌려 신규 화물운수사업허가를 받고 차량을 돌려준후 일반차량을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이전 받으면 일반화물운수사업허가증이 신규 발급된 것으로 허가의 제한은 무용지물인 것이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법의 테두리이며 어디까지가 법의 맹점인지 구분할수 없다.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잘못인지조차 인지 못하는 관할 담당 공무원 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운수사업법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빠져 있는것이다.
왜 관공서의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모르는 것일까?
대부분의 지자체 교통행정 공무원은 교통행정 부서로 발령이 나면 1년도 체우지 못하고 바뀌기가 일쑤이다
왜냐면 교통행정계는 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현행 운수사업법과 현실자체가 상이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을 볼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 있음에도 지킬수 없는 법을 내세우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내려보내는 건교부의 지침서에 의존하다 보니 견딜수 없는 것이고
그 지침서를 보내는 건설교통부의 사무관은 운수사업법에 정통한가하면 그것도 아니기에 민원처리 및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그 책임이 모두 일선 담당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다 보니 이미 일선의 교통행정계는 기피부서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럴수록 자꾸 담당자가 바뀌고 전문지식도 없이 교통행정계에 발령 받아 그냥 민원만 있으면 건교부 질의를 해야하고 혼자서는 어떤 업무도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런 반복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에서 교통행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통 업무를 맡은지 불과 몇 개원되지 않은 초보 인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또 일선의 교통행정계의 직원은 그 업무양보다 훨씬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원할한 업무처리는 고사하고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의 업무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담당공무원에게 돌아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숨기기에 급급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국가는 일선의 교통행정계 담당 직원에게 무거워 견딜수 없는 업무양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처리되는 업무는 부실해 질 수밖에 없슴을 왜 모르는 것일까?
운수사업법이 만들어 지고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고 편법이 난무해지게되고 이젠 그 편법이 보편화되어 법인양 알고 있고 행해지다보니 이젠 국가까지 어느게 정상인지 구분을 못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별법으로 제대로 만들어 진 법인데 그 법을 이용하는 무리들이 법인을 설립 자신의 자본으로 차량을 매입하지 않고도 자신의 자본으로 매입한 것으로 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기능을 상실한 법조차 이용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끝없는 요구로 법의 개정도 불법화된 현실에 법을 맞추어가려 개정 하다보니 화물운송시장은 무법천지로 변하고 대한민국의 물류시장은 황폐해지고 열악해 지는 것이다.
만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법에입각 운수사업을 한다면 운수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사업가로서의 기초 자본을 가지고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요건을 갖추고 차량을 매입하여 기사를 고용 경제원리에 맞는 운송료를 받고 운송을 하게되면 현재같은 이런 불합리한 지입제도는 필요없는 것이고 법이 악법이니 잘못된법이니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 어떤 법보다 잘 만들어진 법이었는데 그법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교묘하게 자신의 자본이 아닌 자본을 자신의 자본으로 신고 차량을 편법 매입하는데 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제는 그 도가 지나쳐 불법화된 현실에 그법을 맞추려 하고있기에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생각않을수 없다.
불법증차 이는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서만 볼수 있는 끝이보이지 않는 불법이고 대한민국 건설교통부는 이불법을 고치려는 의지보다는 어떻게하면 법에 맹점을 만들어 그 쪽으로 유도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 스러울 뿐이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아도 대한민국의 차량대수는 알수 있는 것으로 말소되는 차량의 수와 등록되는 차량의수를 통계만 내더라도 번호판은 계속불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을 것인데
중차의 제한을 해제하던지 아니면 철저히 증차를 제한하던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국가가 증차를 제한하는 방침을 세우고 뒤로는 얼마던지 증차를 하여도 방관만 하고 있다는게 누구를 위한 제도개선인지 의문스럽지 않을수 없다.
현재는 개별등록을 한 차량의 번호는 관할관청이 특별관리를 하다 증차의 요인이 발생시 우선증차하라 되어있고 현재는 특별관리 기간중인데도 포항 및 대구지역 그리고 경기지역에 개별등록을 한고 관리되는 번호판이 다시 불법등록되어 운행하고 있슴이 들어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국가가 어떻게 표현할것이지..신규등록 허가 증차 등은 모두 국가기관인 관공서가 행한 일이고 그 일이 불법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는 국가가 법을 어기고 법을 마음데로 남용하는 것 아닌가?
참으로 한심한 작태속에 다시한번 건설교통부에 요청하고 싶다.
법을 개정하면 그기에 맞게 순리되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개정된 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들이 한치 불법이나 편법에 동승하지 못하게 제도를 보완하고 지침을 만들어 홍보 교육을 함으로 교통행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대한민국의 동맥인 물류의 환경이 나아져 나아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할것이다.
권익을찾는차주들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