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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물리적/소음성난청 스크랩 청각 장애인의 등급 판정 기준
atom 추천 0 조회 28 06.10.18 19:0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청력이 손실된 사람

제 2 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제 3 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제 4 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말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

제 5 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이상인 사람.

            (40㎝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 6 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이상인 사람.

 

평형 기능이 손실된 사람

제 3 급 - 양측 평형 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 4 급 - 양측 평형 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눈을 뜨고

            10㎝정도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해 멈추어야 하는 사람.

제 5 급 - 양측 평형 기능의 감소로 두눈을 뜨고 10㎝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 운동은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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