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진행 중으로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르신들의 장기요양은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문제를 떠나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의 복지와 의료를 위해 설립된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전국적으로 각각 5,000곳과 1,300곳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와 어떤 경우에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어떻게 다를까?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입원하는 데 나이제한은 없고 3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죠. 입원 비용은 대략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2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지난해 33만명의 환자가 이용했다고 합니다.
요양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환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서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목적보다는 요양의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외부 병원에서 협진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요양병원은 5천 곳 이상이 있고, 이용 금액은 대략 한 달에 40~1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절차는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한 후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판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정되면 1~5등급 사이의 장기요양등급을 준다고 하는데요. 1, 2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는 입소 되지 않으나, 긴급하거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입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지원금은 보통 요양원 입소 시 2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가 지원되는데요.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월 최대 784,100원~1,196,900원이 지원됩니다.
※ 참고: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 갱신절차가 간소화됩니다.(갱신 서류 간소화, 등급 유효기간 연장, 2차 갱신조사 생략 등)
장기요양급여는 최소 1년~최대 3년 6개월간 받을 수 있는데 기간이 지나서 갱신하기 위해서는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유효기간 내에 보험료를 6회 이상 내지 않거나 연체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지급액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선택은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을 고려해서 결정해야겠죠. 하지만 더 나은 환경의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텐데요. 요양원 이용시에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평가순위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용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conomiology.com/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