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자 경남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10일 기자와 면담에서 “비록 도의회에서 학교 지방공무원의 5시 퇴근 조례가 통과됐지만, 상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행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상위법령 개정이 전제돼야만 조례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 발언에 접하여 김 의장의 법에 대한 무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이 과연 조례를 만든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이 들었다.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도의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통과되어 공포까지 마친 조례가 집행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무력화됨으로써 도의회의 권위가 짓밟혔는데도, 의장이라는 사람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지는 못할망정 어찌하여 자신들이 개정한 조례의 효력을 스스로 부인하는가?
조례는 법의 하나이고 법은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되어 공포되고 나면 그것이 비록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재개정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무효로 확인 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
여기서 상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란 법률에 대한 것은 헌법재판소이고, 명령이나 조례에 대한 것은 대법원이다. 도의회 의장이나 교육감의 생각만으로 이미 공포되어 효력을 발생한 조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의 있는 조례에 대하여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문제의 조례가 지방의회를 통과했을 때 지방자치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로 통과될 경우는 다시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를 하여 그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 교육감은 문제의 조례에 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공포하였으므로 동 조례의 효력은 시행일인 9월 1일 이후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 교육감이 공문을 통하여 동 조례의 시행을 막은 것은 자신의 앞선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써 자가당착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교육감의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도의회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땅에 떨어진 자신의 권위를 주워 담기 바라며 도 교육청은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현명한 판단으로 사태를 잘 수습하기 바란다.
(201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