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7) 1.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3.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 환경측정에 한한다)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166조 중 8. "임시작업"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9. "단시간작업"이라 함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을 제외한다
제167조(적용제외) ①사업주가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양이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세제곱미터)을 15로 나눈 양(이하 허용소비량 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발암성 물질 취급장소, 지하실 내부 및 그 외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은 바닥에서 4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세제곱미터를 단위로 하는 실내작업장의 공간체적을 말한다. 다만, 공기의 체적이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150세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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