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기시험 : 금속공예사, 공예디자인, 색채, 귀금속감정, 귀금속재료, 귀금속가공법, 작업안전 및 보석일반에 관한사항
※ 실기시험 : 귀금속가공 작업
필기시험
<금속공예사,공예디자인,색채,귀금속감정,귀금속재료,귀금속가공법,작업안전 및 보석 일반에 관한 사항>
출제문제수(60문항)
1.금속공예사
- 동서양 금속공예사의 시대적 특징에 관한사항
- 한국의 금속공예사에 관한 사항
2.의장,도안
- 의장의 요소와 원리,형의 분류 및 특성
- 장신구의 기본 디자인에 관한 사항,디자인의 종류 및 용구의 종류 및 특징에 관한사항
- 재료 및 용구의 종류 및 특징에 관한사항
- 투상도법,투시도법의 종류 및 활용법에 관한 사항
3.색 채
- 색의 기본원리,혼합,표시방법 등
- 색의 지각적인 효과의 감정적인 효과, 색채의 조화
4.귀금속감정
- 귀금속 품위규정에 관한 사항
- 귀금속 감정에 관한 물리,화학적방법 및 기구의 사용법 등에 관한 사항
5.귀금속재료
- 귀금속재료의 종류,성질 및 용도에 관한 사항
- 비철금속 재료의 종류,성질 및 용도에 관한 사항
- 금속의 종류 및 특성,구조,조직에 관한 일반 사항
- 귀금속 장신구 제작에 사용하는 공업약품류의 종류,성질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6.귀금속가공법
- 귀금속가공,기계설비 및 기공구의 종류, 용도,사용법에
관한사항
- 귀금속세공에 관한 작업 전반에 관한사항
- 귀금속세공 마감작업 전반에 관한 사항
- 특수가공의 종류,방법 및 특징에 관한 사항
7.안전작업 및 보석일반
- 귀금속가공에 수반되는 안전지식에 관한 사항
- 일반안전에 관한 사항
- 광물의 일반적 이해
- 보석의 종류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보석커트의 종류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귀금속가공 작업>
1.작업내용
- 귀금속세공작업 전반에 관한 숙련도
- 귀금속세공 마감작업 전반에 관한 숙련도
- 보석물리기작업 전반에 관한 숙련도
- 귀금속 특수가공기법 전반에 관한 숙련도
- WAX CARVING작업 전반에 관한 숙련도
- 재료의 선별,제조원가계산 및 작업계획에 관한 사항
2.가공범위
- 악세사리 및 구조물등 신변 장신구류의 완숙한 제작
귀금속가공기능장 [ 공예 ]
시행처 : 산업인력관리공단 | 시험일정보기
자격증 소개
금·은·백금 등 귀금속과 보석재료를 이용한 장신구 및 생활용품 제작에 있어서 절금, 조금, 주금, 단금, 상감, 기법등의 작업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귀금속 가공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
세부 작업공정은 마름질·실톱질·줄질·용해 등과 연마·광택 등의 세공기법과 주모형제작·주형틀제작·사출 및 매몰·소성·주조 등의 주조기법으로 나누어지고 마지막으로 세척과정이 있음
진출분야/전망
귀금속가공업체, 보석가공업체, 금은세공업체, 소규모 고가품 제조공방, 토산품 판매업체, 귀금속제품 판매업체 등으로 진출
기술을 갖추면 소자본으로 직접 공방도 경영할 수 있고 해외취업도 가능한 분야임 취업경로는 대부분 교육 훈련기관의 추천에 의한 사적 경로가 많음
이리 귀금속·보석공단에 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업체가 집중된 실정이며 유관단체로 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
응시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후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과목
[필기]
* 시험방법 : 객관식 4지택일형/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시험과목 : 금속공예사, 공예디자인, 색채, 귀금속감정, 귀금속재료, 귀금속가공법, 작업안전 및 보석 일반에 관한 사항
[실기]
* 시험방법 : 작업형(100%)
* 시험시간 : 작업형-7시간 정도
* 채점방법 : 작업형 현지채점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제출서류
가. 필기시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수검원서 1통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2매)
2)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 해당자는 수검원서 면제 신청 란에 취득한 자격명칭 및 자격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3)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중 필기시험 과목면제 해당자는 자격증 원본 제시 및 검정과목면제신청서와 자격증 사본 제출
4) 외국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과목면제신청서,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자격법령에 관한 자료와 각 관련 자료 번역문 각 1부
※ 해외공관장 확인 : 자격증을 발행한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말함
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검정의 일부시험 합격자(필기시험 면제자) : 수검원서 1통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2매 부착)
2) 다음의 응시자격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발표된 자에 한하여 수검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류 각 1통씩을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당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이내)중 제출해야 하며, 동 기간중에 제출하지 않아 응시자격서류심사를 필하지 않은 자의 필기 시험 합격예정은 무효됨 )
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관에 자격취득사항을 전산으로 조회 신청
나) 대학, 전문대학등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다) 대학,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재학(졸업예정)증명서
라) 대학 3학년 또는 전문대학 1학년 수료후 중퇴 .휴학자는 수료 또는 휴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 증명서등)
마) 실무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 양식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부서, 근무기간, 직명, 담당 업무『구체적으로』명시된 것)
바) 노동부령으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의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는 이수 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유의사항
◈ 수검원서 교부 ◈
1. 교부장소 : 우리공단 4개지역본부 및 14개지방사무소, 전국 시·군· 구청 민원실
2. 수검원서는 공휴일 및 행사일(공단창립기념일「3월18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등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
◈ 수검원서 접수 ◈
1. 접수장소 : 우리공단 4개지역본부 및 14개지방사무소
2. 필기시험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3. 필기시험면제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면제자 원서접수기간 (실기 『면접』시험 실비납부기간)
4. 필기시험 전과목면제 해당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5. 외국자격 취득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 타 ◈
1. 접수된 응시원서, 수수료, 응시자격서류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3.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이 당해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에서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간 으로 변경
4. 실기검정일정은 수검인원에 따라 변경(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음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우리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방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