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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등록. 공개. 포기. 소멸. 취하 가 있더군요.
1) 소멸은 어떠한 경우의 상태를 말하는지요?
2) 소멸된 남의 아이디어를 변형(수정.참고)하여 특허출원하면 등록이 가능한지요? |
거절. 등록. 공개. 포기. 소멸. 취하 등의 용어는 일반 사회 생활에도 많이 사용되는 지요.
특허에서도 이들의 뜻이 일반적인 뜻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만큼 좀더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될 뿐입니다.
특허출원을 하면 그때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원된 특허가 다 특허등록을 받는 것을 아니고,
특허를 받지 못할 사유(20가지 쯤 됩니다.)가 하나도 없어야 특허등록결정을 해 줍니다.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결정을 받으면 3년치 동록료를 내고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이 되고, 특허증이 나오고,
비로소 특허권이라는 재산권(눈에 안보인다고 해서 무체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입니다.)이 탄생합니다.
이게 "등록"입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하여 특허를 등록시켜 줄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는데,
특허를 못 줄 사정이 있으면 출원인(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에게 특허를 못줄 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이 특허를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기간이 지금은 보통 2년 가까이 걸립니다.(급속심사(최단 1개월)우선심사(최단 2-3개월)라고 빨리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를 받기위한 절차가 진행되다가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고,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절. 포기. 소멸. 취하 "에 의하여 등록을 받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거절"은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 강제로 특허를 안주는 경우입니다.
"포기"는 출원인이 스스로 특허받기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포기를 하면 지금까지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청에 했는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남고, 앞으로 특허를 받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장래를 향햐여 효력이 있디고 합니다.
"취하"는 출원인이 스스로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취하를 하면 지금까지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청에 한 모든 행위가 효력이 없어집니다.
소위 "소급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멸"은 단어 뜻 그대로 그냥 어떤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 중에는 거절, 포기, 취하 등의 사유로 특허출원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받은 후에는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등록료를 안내거나, 포기를 하거나 하면 특허권의 효력이"소멸"됩니다.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된 내용이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공개"되는 경우로는.. 특허등록을 받으면 특허등록공부에 전부 공개가 됩니다.
동록을 받지 못하더라도 출원을 하고 1년 6개월이 지날동안 출원절차가 계속 중이면 전부 공개됩니다.
당연히 그전에 거절, 포기, 취하, 등으로 절차가 종료되면 공개되지 않습니다.
특허가 공개되면 특별한 효과가 생깁니다.
우선 공지의 기술이 되어 다른 사람은 공개된 특허와 같거나 이것으로부터 쉽게 생각해 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출원인(아직 특허를 못닫았으므로 특허권자는 아니고 출원일뿐입니다.)은 다른 사람이 모방랗 경우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 받고 난뒤에 혼낼테니 따라하지 말라고요.
대략 이정도로 설명 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도 달 주세요^^
* 추가.
출원을 했다가 거절, 취하, 포기 등을 하여 특허등록을 받지 못했더라고,
공개가 되지 않았으면 다시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을 받은 경우에도 보완을 하여 새로 출원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기술과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받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또 거절을 받겠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예.. 공개만 되지 않았다면,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귀중한 설명 감사드림니다~한가지 질문합니다~제 경우 특허는받았고 시제품제작과정에서 일부분 보완/변경할 건 에대하여*** 1)원점에서 다시출원해야 합니까? 2)비용도 첨과같은지? 3) 다른 대리인 택할수있는지요?
1. 이미 등록된 경우라면 앞서 등록된 내용 제외하고 재출원 하셔야 합니다 2. 네 3. 네 -자연-
※살짝 귀뜸..
먼저 출원해서 등록받은 특허의 경우, 애당초 어떤 물건의 고도한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면, 거의 똑같은 것을 또 한번 우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요는, 특허 존속기간 연장이랄까 또는 좀 더 고차원 및 세부적인 추가사항을 넣고 싶을 때 써먹는 방법으로, 기 등록건을 제외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아~ 이건 공짜로는 않되는건데.. ㅎㅎ)..
일테면, 먼저번 것의 경우는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사항은 대충철저하게 즉, 실시예를 결과론적으로 뭉뚱거려 기술해서 특허로 등록을 받아냈다면.. 나중 것은, 제조방법+기법에 관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공정 순서, 온도설정 등~ 도저히 피해갈 방도가 없을 그런 것들을...
알기 쉬운 설명입니다 ^^ -자연-
~ 내 상식으로 그려러니 했는데 역시나...자연님 감사합니다 좋은일만 가득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