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수송시 산재보험 사업 종류 ( 2009.09.09, 가입지원팀-3931 )
[질 의]
■ 질의 내용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라인(주)
·관리번호 : ○○○-○○-○○○○○-○
·소 재 지 : 서울시 ○○구 ○○3동
2. 운영 실태
·○○○라인(주)는 2007.05.01. 이후 산재보험 사업 종류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적용되어 산재보험 관계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고 있음.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서비스(운수 관련)·운수업, 종목은 화물 운송 대행·특수 일반 화물·경비업(호송 시설 신병 특수)·용역 도급으로 되어 있음.
·창원지사 관할 사업소에서 발생한 재해로 확인한 결과, 서울 본사 외에 아래 표와 같이 전국에 6개의 지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음.
<표 생략>
본사 관리직 외에 각 지사의 주된 업무는 금융 기관과 통합 물류 및 자금 현수송 계약 체결 후, 신용 문서·어음·수표·지로장표를 자사가 소유한 개조된 특수 차량(1톤 이하)으로 운송하는 보안 운송 서비스(호송 경비)를 제공하고 있음.
동 사업장은 2007.04.26.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호송 경비 업무 허가를 받았고 2007.12.14. ○○구청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자사 소유의 특수 차량은 71대임.
3. 질의 사항
위 ○○○라인(주)의 주된 사업 종류 및 적용 방안에 대한 질의
4. 검토 의견
▷ 갑 설 : 주된 사업의 목적을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으로 보고 임대 및 사업 서비스(90502)으로 일괄 적용
위 업체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호송 경비 업무를 허가 받은 사실이 있고, 호송 경비 업무 특성상 자금 운송 서비스를 위하여 자사가 소유한 개조된 특수 차량으로 안전 요원(운전) 1명과 보안 요원(경비) 2명이 한 팀이 되어 위 명시한 중요 문서를 운송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상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90502)에 경호 및 경비업[귀중품 운반, 자금 운송 장갑차 서비스]이 명시가 되어 있는 점, 또한 타 일반 화물 업체로의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동종 업계의 규모 있는 사업장이 동 사업 종류로 적용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90502)으로 일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설.
▷ 을 설 : 주된 사업의 목적을 특수 화물(현금 및 귀금속)의 운송으로 보아 각 지사 및 사업소를 특수 화물 운수업(50304)으로 하여 분리 적용
위 업체는 금융 기관과 현수송 계약하에 신용 문서·어음·수표·지로장표 등을 안전 요원(운전) 1명과 보안 요원(경비) 2명이 한 팀이 되어 자사 소유의 개조된 특수 차량으로 보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송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들의 주된 업무는 금융 기관이 지정한 곳까지 중요 문서를 운송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일반 화물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특수 화물 운수업(50304)에 현금 및 귀금속 운수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를 특수 화물 운수업(50304)으로 하여 각 지점별로 분리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설.
▷ 병 설 : 주된 사업의 목적을 소형 화물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보고 소형 화물 운수업(50104)으로 하여 분리 적용
위 업체가 운송하는 신용 문서·어음·수표·지로장표 등은 현금 및 귀금속 운송에 비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적다고 볼 수 있고, 재해 수준이 특수 화물 운수업에 상응하는 정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운송 차량이 1톤 이하의 화물차 혹은 승합차를 개조한 점, 동종 업계의 다른 사업장이 소형 화물 운수업(50104)으로 적용되어 있는 점 등을 검토해 볼 때, 동 사업 종류로 지점별로 분리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설
[회 시]
질의 내용을 검토한바, 신용 문서·어음·수표·지로장표·현금 등을 수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 종류 판단과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 ‘호송 경비 업무’란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 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귀중품을 운송 서비스하는 산업 활동(자금 운송 장갑차 서비스)은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산재보험 사업 종류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내용 예시에는 “경호 및 경비업(귀중품 운반, 자금 운송 장갑차 서비스)”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서상 사업장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경비업법」에 의한 호송 경비 업무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신용 문서·어음·수표·지로장표·현금 등의 수송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하였다면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사업 종류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90502)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입지원팀-3931, 20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