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소한 분야이기에 공부를 해봐도 무엇을 모르는지 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것조차 제겐 더없는 발전으로 느껴집니다...
자연적해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있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으니 당연히 보호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표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표의자 입장에서 확정한다.-의사주의- [ex) 표의자가
유언시 평소에 농장을 서재라 칭하였기에 서재를 준다고 하였어도 실제로 서재가 아니라
농장을 준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단독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계약)는
물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합동)에도 적용된다. 다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는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항상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즉 언제나 유효하다...
질문1 : 자연적 해석에서는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기에 항상 표의자의 뜻을 존중하여
의사주의로서 표의자의 뜻대로 확정한다 했는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선 같은
상황인데 다른 해석에 의미를두어 왜 표시주의로 표시된 대로 유효한가요?
(없는 상대방 보호????)(법률행위해석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유효,무효는 뭐가
다른것인지?)
질문2 : 법률행위 해석에서 자연적해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아님)와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있어 적용하고 규범적해석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계약)에 적용한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중 합동행위는 자연적해석에 적용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