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알선비는 10% 이하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유사 업종의 사례를 들어 본다면 영업용 화물차의 알선료의 실예를 들어 본다면 알선소에서 5톤차량을 기준으로 월 15만원~18만원을 월비로 받고 있고
장거리를 전문으로 하는 알선소는 껀당 10%이하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의 콜비는 동부콜이(02-555-0909)콜당 300원의 요금을 받고 있고 sk나비콜도(1599-8522)콜당 300원을 받고 있고
장비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용직 노동자의 알선비도 10% 이한인 점을 생각한다면
대리운전 수수료 역시 10% 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알선료의 실태를 본다면 서울이 20% 수원 일부가 25%(스피드와 콜천지와 콜마트 사용하는 업체)의 알선비를 받고 있으며 청주의 경우 30%이상의 알선비를 받고 있고 대구 경우 껀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광주의 경우도 2800원의 수수료를 받고있으나 대개의 대구 광주의 콜비가 10000원인것을 감안을 한다면 약 30%의 알선료를 받고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고율의 알선비를 지급할 뿐아니라 매달 6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인터넷 대리 프로그램 사용료의 명분으로
한 프로그램당 매월 15000원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기사들 대다수가 두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실정이고
인터넷 사용료로 통신 회사에다 매월 25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유사 업종의 알선비가 10%이하인데 비하여 대리운전 알선비가 경우없이 20~30%의 고율의 알선비를 받는 이유로는
대리 운전이 인터넷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리 회사의 오더를 인터넷에 자사의 기사에게 일단 10초를 날려서 해결이 안되면 타사의 기사가 주수를 하게끔 하는 시스탬이 만들어져 알선료를 올린다고 대리기사가 알선료 높은 회사를 탈퇴를 한다고 할지라도
타사의 기사가 수주를 해 주는 관계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알선료가 천정 부지로 뛰는 가운데 프로그램 회사들이 알선료를 회사에 조금더 할애해 주겠단 미끼를 던지면서
대리 회사 유치 영업을 하다보니
지금의 상태가 된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터넷으로 인한 대리기사의 공유로 인하여 경우없이 인상된 대리운전 알선비는
현실에 맞게 받을수 있는 법안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맞게 받을수 있게끔 조정이 도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