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내용
작년 10월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건설현장쪽이라 면허가 필요한데
1년간 면허취득을 못해 혹시 년말에 사면이 있을까 기대해봤지만 어떠한 사면도 없었고, 주변얘기를 들어보니
작년 설에 대사면이 있었다고 해서 기대중에 있습니다.
혹시 올 설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은 없을까요? 만약 없다면 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1) 2015년 설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2014년 설날 대사면이 시행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음주운전, 뺑소니, 측정불응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설날을 일주일도 안남긴 시점에서 사면을 시행한다는 어떠한 언론보도 및 정부의 발표가 없으며
최근 설날 사면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다수 나온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설날을 맞아 특별사면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사안에 따라 음주수치가 높아도 구제를 받은 경우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
최소 0.130% 이하로 측정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운전경력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하며, 단속 시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하며
최근 1년간 받은 벌점이 11점 이상 있어서도 안됩니다.
* 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 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 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 것(운전기사, 영업사원, 운전업무의 비중이 많은 자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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