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 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자에게 "제1편 총칙 2-2 공무행정 및 재출물 1.17.1 사급자 재관련 서류(4)"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느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주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 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 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률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 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 발생시 사용할 보수 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4.2 보수 예미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장 및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작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 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1.4.4 보수 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법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 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 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 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장 및 절의 시방에 따른다.
1.5.3 교육장소 및 일시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종류 및 내용
(1)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제1편 총칙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1.8 시공상세도면" (3) "제1편 총칙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1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4) "제1편 총칙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5) 구조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6)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7)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8)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9)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긱 제작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1.6.2 제출부수 및 시기 "제1편 총칙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5.3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 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아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시공
2.1 준공청소
2.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 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6)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7)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 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지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 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먼지를 제거한다. (8) 지붕, 트렌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 면을 청소한다. (9)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0)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 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장 및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1.2 사용도구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시설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시는 슬리 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입구에 신발 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 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