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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자가 자신의 개인적 취향에 맞게 변경하는 것을 자동차튜닝(Tuning)이라고 합니다.
개성시대에 맞게 자동차 튜닝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튜닝으로 인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튜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변경되는 부분에 따라 튜닝의 종류가 크게 "빌드업 튜닝, 튠업 튜팅, 드레스업 튜닝"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각각 어떤 튜닝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빌드업 튜닝(Build Up Tuning)
빌드업 튜닝은 자동차 적재장치 및 승차장치의 구조를 변경하는 튜닝으로 자동차의 제원(전, 후축의 중량 및 길이, 너비, 높이 등)이 크게 변경되기 때문에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자승인(방문 승인도 가능)을 받고, 튜닝이 완료된 후
다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승인된 내용과 같이 튜닝 되었는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튜닝 후에는 자동차 등록 원부 및 자동차 등록증에 자동차 용도, 최대적재량 및 자동차 총중량 등을 튜닝 후의 제원으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빌드업 튜닝의 제한 기준
1. 차량 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의 변경
3.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자동차의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는 튜닝 제한(예 : 승용 ↔ 승합, 승용 ↔ 화물 등)
4. 변경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예 : 일반 승합자동차를 캠핑용 승합자동차로 변경하여 취사도구를 설치하는 경우)
★ 승인이 필요한 빌드업 튜닝
이동 도서관차, 특수 구급차, 일반 구급차,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하드탑, 하프탑, 유류탱크로리, LPG탱크로리,
설탕 운반 탱크로리, 분뇨 탱크로리, 살수차, 활어 운반차, 유압적하기, 재활용품 수집차, 유압크레인차, 워크스루밴,
포장탑(윙바디형), 이동식 화장실차, 내장 탑차, 냉동 탑차, 윙바디차, 붐 렉커, 언더리프트 렉커, 줄렉커, 진개덤프트럭,
소방차, 이동검진차, 방송보도차, 휠체어 리프트 차, 덤프형 화물차, 셀프로더, 리프트 게이트 등
☆ 승인이 필요 없는 빌드업 튜닝
화물차 등에 공구함 설치, 포장탑 설치 등
◆ 하면 안되는 빌드업 튜닝
-일반 승합차 → 캠핑카 개조
-일반형 화물차 → 견인차 개조
-가변식 트레일러 개조, 격벽 탈거, 좌석 설치, 축 추가, 적재함 임의 확장, 고소작업대 임의 설치, 적재함 보조틀 설치 등
◇ 튠업 튜닝(Tune Up Tuning)
튠업 튜닝은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 조향, 제동, 연료, 차체 및 차대, 연결, 견인, 승차, 소음방지, 배출가스 발산방지
등화장치 등 자동차의 각종 장치들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튜닝을 말합니다.
튜닝 승인 없이(일부 제외) 튜닝을 완료하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배출가스 및 소음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 받으면 됩니다.
★ 승인이 필요한 튠업 튜닝
원동기 교체, 실린더 블록 교체, BC트렌터 공기압축기, 가변축, 후륜차 복륜 타이어, 4륜 구동 자동차, 휘발유· LPG겸용,
휘발유· CNG겸용, 경유 CNG/LNG 겸용, 연료탱크 추가 설치, 연결장치, 장방향 경광등, 방전식 전조등(HID), 주간주행등
차폭등, 촉매장치 변경, CNG 내압용기, 저공해 가스 엔진, 변속기(수동↔자동), 터보/인터쿨러, 동력인출장치(PTO),
소음기 변경, 터보 ASS‘Y 장착 등
☆ 승인이 필요 없는 튠업 튜닝
흡기매니홀드, 에어 클리너, 변속기 클러치 디스크, 배기매니홀드, 스노쿨, 시동 리모컨, 점화시스템, 보조 브레이크 페달
◆ 하면 안되는 튠업 튜닝
-터보 엔진 → 터보 제거
-3,000CC 엔진 → 2,000CC 엔진(출력 저하)
-차체 높임, 타이어 돌출 등
◇ 드레스업 튜닝(Dress Up Tuning)
드레스업 튜닝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하여 외관을 변경· 색칠하거나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튜닝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튜닝이 가능하고 별도의 승인이나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승인이 필요 없는 드레스업 튜닝
블랙박스, 자동차 색상, 내장 도장, 보호필름, 실내 방음시설, 내비게이션, 경보장치, 계기판, 오디오 및 스피커,
보조번호판, 러닝보드, 픽업 천 덮개, 안개등 커버, 수화물 운반구, 그릴가드, 루프탑 텐트, 휠 변경, 갤러퍼 도색,
사이드스텝, 에어댐, 안테나, 스키 캐리어, 선바이저, 선루프, 열선시트, 통풍시트, 자동 조절 시트, 후방카메라,
타이어 변경, 휠 커버, 주유구 연료캡, 브레이크 디스크, 배기관 팁, 타이어체인, 루프캐리어, 에어 스포일러,
후드 스쿠프, 조향 핸들 안개등, 노선 표시등, 후미등, 보조 방향지시등, 실내등화 등
◆ 하면 안되는 드레스업 튜닝
배기구 방향 교체, 배기구 돌출, 번호판 스티커 부착, 번호판 네온등, 스마일 램프, 과시용 등화, 자동 조절이 안되는 HID
클리어 램프, 불법 등화, 불법 경음기, 공기식 경음기, 꺾임 번호판, 차체 너비 증가, 에어댐 돌출, 후부안전판 탈거,
엔진 후드업, 에어 스포일러 돌출, 철제 범퍼 설치, 레이싱 핸들 등
◎ 알아두면 좋은 것
자동차 튜닝 승인 신청시 제출 서류 및 검사 수수료
1.제출 서류
-자동차 튜닝 승인 신청서
-튜닝 전.후의 주요 제원 대기표(제원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게도
2.승인 수수료 신청 방법 및 튜닝 확인 검사 수수료
-승인 수수료 신청 방법
1.전자승인 : 33,000원
2.방문승인 : 60,000원
-튜닝 확인 검사
1.소형 : 29,000원
2.중형 : 33,000원
3.대형 : 37,000원
튜닝의 종류 및 주의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종류에 따라 튜닝 방법들이 있으니 위험한 튜닝, 금지된 튜닝보다
안전하고 개성있는 자동차로 변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교통안전공단의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메뉴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