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파손된 버스의 수리비는 해당 운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1일 버스회사 가 운전사 안모(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6877)에서 안씨로 하여금 버스 회사에 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자신에게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 안씨와 버스회사가 속한 전남 농어촌 버스 노조 단체협약 제41조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조항은 ‘조합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및 현장검증에 수반되는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버스 회사가 입은 손해는 ‘민사상 손해’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관계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버스회사가 운전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손해’의 의미는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의 수리비에는 적용하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안씨는 2006년 7월7일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버스회사는 버스 수리비용 600만원을 지급한 뒤 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안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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