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에 분포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3201점, 시·도지정문화재 6871점, 등록문화재 440점 등 총1만 512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장차 지정 또는 등록을 앞둔 비지정 문화재까지 합하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처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다.
경상남도 20개 시·군의 국가지정과 시·도지정문화재 수는 2009년 7월 현재 1708개 정도이다. 이들 문화재 담당부서는 경상남도청의 관광진흥과와 시·군의 문화관광과, 문화공보과, 문화체육과 등으로 이곳에서 문화재의 주변정비 및 관리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부서의 한정된 인원 때문에 수많은 문화재를 주변 정비, 도난방지, 훼손 등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보수, 시발굴, 현상변경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비지정 문화재는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리와 보수는 전무하다.
현행법상 비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현재 비지정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나 보존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지정 문화재와 달리 도난당한 비지정 문화재는 암시장에서 값은 떨어지지만 처분하기 쉬워서 비지정 문화재만을 노리는 도난·도굴 등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교 도난 문화재의 94%가 비지정 문화재라는 통계가 말해주듯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현실은 이러한데 그럼 대안이 없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 정부 때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제도화한 '1문화재 1지킴이 제도'가 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관리·보존 절실한 비지정 문화재
1995년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1문화재 1지킴이 제도의 추진배경 및 개요에 보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꾸고 지켜나감으로써, 이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재를 가꾸는 문화'도 후손들에게 함께 물려주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문화재를 국민 스스로 지키겠다는 노력이 모이면 조상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을 아끼고 가꾸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다.
문화재청에 등록된 '1문화재 1지킴이' 통계를 보면 개인 지킴이 659명, 가족 지킴이 297명, 단체 지킴이 310명, 협약 지킴이 19명 등 총 1266명, 협약 19개이다.
지킴이가 지키는 문화재는 아직도 전체 문화재의 10%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 교통이 편리하고 관리하기 쉬운 지정 문화재 위주이다.
지킴이 제도에 주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로 없는 거 같다. 적절한 행정적 지원과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훌륭한 제도인데 아직 갈 길이 멀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킴이가 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문화재청 1문화재 1지킴이 홈페이지(jikimi.cha.go.kr)로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현재 사는 주변의 문화재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해당 문화재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1문화재 1지킴이'로 승인해준다. 지킴이 활동은 주로 문화재 주변청소, 잡초제거, 문화재 모니터, 문화재에 대한 연구 등이다. 특히 가족단위 활동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데 가족 간의 자연스런 정기적인 모임이 이루어져 가족애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경상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정책인 남해안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이런 작은 것부터 행정력을 모으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성공적인 지킴이 제도는 지역민의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경남의 문화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문화재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보존하고 가꾸어서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