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월수입 40만원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은 노령연금 혜택
올 4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고 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잠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10월15일부터 11월16일까지 만70세이상(37년12월31일 이전 출생) 노인을 대상으로 파주시 관내 읍·면·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기초노령연금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재산조회를 거친 후 12월말 최종 선정기준액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인 노인단독의 경우 매달 2만원에서 8만4천원을,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인 부부노인은 4만원에서 13만4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70세이상(1937.12.31이전 출생자)은 08년 1월부터, 65세이상(1943.6.30이전출생자)은 08년 7월부터 각각 연금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 파주시 전체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약 60%인 18,000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재산의 경우 공시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 소득으로 간주되며 금융재산은 연3%의 이자가 소득으로 환산되고 노인단독은 9천6백만원, 부부노인은 1억5,360만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은 연금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녀·친지에게서 받는 용돈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초노령연금이란?
2007년말 현재 만70세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 만65세 - 69세 어르신은 2008.4월부터 신청받아 2008.7월부터 지급예정
● 선정기준액은 2007년 12월에 확정고시예정
■ 지급액 및 지급시기
매월 84,000원씩 2008.1월부터 지급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4,000원)
■ 집중신청기간
2007.10.15(월) - 2007.11.16(금)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지참물 : 신분증, 본인통장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
홈페이지( http://기초노령연금.kr ),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