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냅따 문제만 풀다보니 정리가 안되네요
다음 지문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요양급여 기간동안 임금보장을 위해 휴업급여를 실시함
2. 요양이 끝나고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게 장해급여를 실시하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3. 요양이 끝나지 않고 휴업급여 지급이 2년 경과면 청구에 의해서 상병보상 연금을 실시하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4. 재요양시에는 다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요양이 끝나고 거기에 맞게 장해급여를 실시함
이상입니다.
첫댓글 장해급여는 재요양시에도 계속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