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어린이도서연구회 대구경북지부 운영규칙
제1조 이름
이 모임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대구경북지부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정관과 운영규칙에 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지부 총회
① 지부 총회 지위
1. 지부 총회는 어린이도서연구회 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마다 전국 총회 전에 열어야 한다.
2. 지부 총회는 지부 임원을 뽑고, 지부 사업과 지부 예산안,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며,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단 각 부장은 지부장이 선임한다)
3. 지부 임원, 또는 재적 지부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알리고 소집을 요구한 때에, 지부장은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지부 총회를 열어야 한다.
4.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부 총회 구성
1. 당연직 지부대의원은 지부 임원과 각 부장, 지회 대표, 총무로 한다.
2. 선출직 지부대의원은 지회 당 1명에, 지회 회원수가 20인이 넘을 경우 20인당 1명씩의 지부대의원을 더 둔다. 단, 지부대의원은 전국대의원을 포함한다.
3. 지부대의원은 한 지회 당 10명을 넘지 않는다.
제 4조 지부 운영위원회
① 지부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총무, 각 부장 등의 임원과 지회 대표, 총무로 구성한다.
② 지부 운영위원회는 지부 총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 지부 운영위원회는 우리 회의 일상 활동에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④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비상시에는 임시 지부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고 지부장, 총무 각 부장 등의 임원과 지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지회대표는 위임할 수 없다.
제 5조 지부 임원
① 지부장과 총무, 감사, 각 부장을 둔다.
② 지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지부 임원은 3년 이상 우리 회 활동을 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보궐 선거로 뽑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서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지부장
지부운영위원회를 주관하고 지부운영위원회 산하부서를 관리한다. (지부장은 위임할 수 없다.)
가. 정책부
지부의 어린이책 문화 환경과 관련한 지회의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전망을 제시하고 중앙정책국과 유기적인 소통구조를 갖는다.
나. 교육부
지부의 신입교육, 회원교육, 강사교육, 대중교육, 교사교육, 사서교육 등 모든 교육을 총괄 담당하고 다양한 교육 내용을 기획하고 중앙 교육국과 유기적인 소통구조를 갖는다.
다. 출판부
지부의 의사소통구조를 담당, 홈페이지 관리, 지부․지회의 소식 관리를 통해 원활한 정보 교류를 갖고 중앙 편집국과 유기적인 소통구조를 갖는다.
라. 지부 사정에 따라 별도의 부서를 둘 수 있다.
2. 총무
지부장을 도와 지부의 실무를 총괄하고 지부 회계를 관리하며 지부장 궐석 시 지부장을 대신한다.
3. 감사
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전국 사업방향에 따라 지부의 사업과 예․결산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감사하고, 지부 총회에 보고한다.
제 6조 지회
① 지회는 어린이도서연구회의 가장 기초 단위로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지부 및 중앙의 정신과 운영규칙을 따라야 하며 최대한의 자율적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시, 군, 구에 1개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회원이 15명 이상이면 지회를 신설할 수 있다.
④ 지회 신설을 위해 일정한 준비기간을 둘 수 있다.
⑤ 지회, 신설 및 해산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7조 지부 강사
① 강사 자격
1. 지회에서 만 3년 이상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 지회에서 부서장 이상 임원 활동을 한 회원
3. 예비강사 자격을 1년 동안 유지한 회원
② 지부 강사는 대구경북지부 강사내부규정에 근거해서 활동한다.
제 8조 지부 목록위원
① 목록위원 자격
1. 지회에서 만 3년 이상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 지회에서 부서장 이상 임원 활동을 한 회원
3. 예비목록위원 자격을 3개월 동안 유지한 회원
② 지부 목록위원은 중앙목록위원회 내부규정에 근거해서 활동한다.
제 9조 지부 해산
① 지부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총회에서 재적 지부 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할 수 있다.
② 지부 해산 시 지부 재산은 중앙사무국에 귀속한다.
제 10조 기타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어린이도서연구회 정관 및 운영규칙에 따른다.
2007년 11월 19일 제정.
2008년 12월 1일 개정.
2013년 11월 25일 개정.
2014년 11월 23일 개정.
대구경북지부 운영규칙_2015년개정.hwp
첫댓글 구미지회 옮겨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