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로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
몸이 많이 편찮으신대도 저희들을 위해 꼼꼼히 진도 나가주신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달동안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쾌차 하셔서 2순환때 교수님의 건강한 모습을 뵙고 싶습니다~
문득 도박죄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궁금 한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ㅎㅎ
< 사실관계 >
현재 '스타크래프트'라는 (인터넷)게임을 하는 유져들끼리 싸이월드홈페이지에서 사용되는 '도토리'를 걸고
승부를 겨뤄서 이기는 사람이 획득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로 게임내 체널에 모여서 광고를 하여 합의하에 도로리의 갯수를 정해
게임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획득하는 도토리는 그 체널에서 다른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화상품권 내지 현금으로 교환 하고 있습니다.
甲은 인터넷상 개인방송을 이용하여 자신의 게임을 방송하였고,
이 방송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와중에 스타크래프트내기를 하는 체널에 가서 일정한 광고를 하여
불특정인인 乙과 도토리100여개씩을 걸고 경기를 하였다.
이를 시청중인 시청자 丙은 이 사실을 알고도 甲이 이겼을때는 축하의 의미로, 甲이 지고 있을때는
甲에게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별풍선' 100개를 甲에게 선물하였다.
('별풍선'은 그 홈페이지 내에서 주어지는 현금같은 기능을 하며, 일정량을 모으면 현금으로 환전할수도 있는 기능을 한다.)
甲은 이러한 행위가 1년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고, 이것이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甲은 이렇게 하여 획득한 '도토리'를 싸이월드에서 구입할수 있는 가격보다 싼 시세로 丁에게 현금 내지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기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체널을 관리하는 戊은 영리의 목적없었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특정인 이므로 이러한 체널에서 관리없이 경기들이 이루어 지다보면
서로 합의하에 경기를 하여 지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체널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일정 카폐를 만들어 그 널을 관리하고 있었다.
관리하는 이유는 단지 그 체널에서 서로 안전하게 게임을 하도록 하기위해서 라는 의미에서 였다.
( 참고 : 도토리는 현재 싸이월드 홈페이지에서 1개당 현금 100원에 해당하고,
별풍선은 현재 아프리카 홈페이지에서 1개당 현금 100원에 해당한다.
또한 甲, 乙, 丙, 丁, 戊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모르고 있다. )
이경우 甲, 乙, 丙, 丁, 戊의 죄책은 어떻게 됩니까??
제 짧은 소견으로는
甲 : 상습도박죄
乙 : (상습성이 없으므로)단순도박죄
丙 : 甲에대한 도박죄의 종범
丁 : (甲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장물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장물죄 -> 불가벌
戊 : (영리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도박개장죄 부정) 甲과 乙 등(도박을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도박죄의 종범
이렇게 생각합니다..ㅠ ㅠ
첫댓글 ㅎㅎ 재미있군요...^^ 나름 잘 판단하신 것 같네요...^^ 다만 丁의 경우 도토리를 현금등으로 취득하였는데, 도토리가 장물인지가 의심스럽네요... 즉 위에서 甲에게 재산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사이버상으로 거래되는 도토리가 재물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애초부터 장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객관적으로 장물이 아니므로 주관적으로 고의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