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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비율 축소 |
□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 차등지원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자부담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자립기반을 강화해나가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수준(참여 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3년) 1년차 100%, 2년차 90%
('14년) 1년차 90%, 2년차 80%
- 사 회 적 기 업 : ('13년)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14년)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
◆ 문의처 : 일자리창출과 ☎ 061) 286-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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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
□ 도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률 70% 달성을 위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 전남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14년 2월부터 훈련생 모집․훈련 실시 후 도내 기업체 취업 지원
○ 훈련주체 : 훈련기관 → 산업계+기업+행정기관
○ 훈련대상 : 미취업자 → 미취업자+취업자(업종전환, 재직훈련 등)
◆ 문의처 : 일자리창출과 ☎ 061) 28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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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
□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자금 금리인하
○ 벤처기업 육성자금 금리인하 : '13년 3.0% → ’14년 2.5%
○ 투자유치기업 융자한도 확대 : 한도액 12억원 → 14억원
- 시설자금(10), 운전자금(2) → 시설자금(12), 운전자금(2)
○ 일자리창출기업 이차보전 우대기준 완화 : 이차보전율 2.5%
-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순증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시종업원 3인 이상 순증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문의처 : 일자리창출과 ☎ 061) 286-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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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통보기관 확대 |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구매계획 및 실적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대상기관을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제품종합정보망(SMPP)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접 계획 및 실적입력
- 변경 전 : 광역시·도 → 중기청
- 변경 후 : 광역시·도 + 기초자치단체(추가) → 중기청
◆ 문의처 : 일자리창출과 ☎ 061) 286-3752
2014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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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오니 해양배출 2014년부터 금지 |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런던의정서 발효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14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 런던의정서('06) : 해양환경 국제협약('09년 가입)/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12.21.)
** 폐수처리과정(탈수․응집․침전 등)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 관련업체의 촉박한 준비일정 등을 감안하여 육상처리 전환시기에 따라 '15년까지 해양배출 한시적 차등(60~80%) 허용*
* 육상처리가 곤란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5. 12. 31.까지 한시적 배출 허용(해수부 공고, '13.9.11.)
○ 육상처리 전환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계획 마련
- 순환자원거래소 네트워크 구축('14.3), 폐수오니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14.2), 환경개선자금․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14.1~), 여수산단 내 슬러지자원화시설 설치('14.6), 해양투기업체 지원대책 추진('14.1~) 등
◆ 문의처 : 환경정책담당관 ☎ 061) 286 - 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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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거래소 본격 운영 |
□ 폐기물 공급자-수요자 간 최적의 맞춤식 거래장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거래소*가 ’14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 소각 ․ 매립되거나 단순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중고물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설립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거래장터
1단계(기반구축) |
2단계(안정화) |
3단계(고도화) |
시범구축․운영 |
폐기물거래소 본격 운영 |
거래소 확대 운영 |
폐합성수지류, 폐가전․가구 및 유아용품 |
모든 폐기물, 중고제품 및 재활용제품 *품질보증 방안 마련 |
품질인증(보증)체계, 컨설팅 기능 등 부가서비스 확대 |
'12년~'13년 |
'14년 |
'15년~ |
◆ 문의처 : 환경정책담당관 ☎ 061) 286 - 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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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오토바이․스쿠터)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실시 |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14. 2. 6. 시행)
○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되며,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 실시
- 배출허용 기준(연식별 차등 적용) : CO 2.5~4.5%, HC 400~4,000ppm
- 시행시기 : 2014년 대형(260cc 초과), 2015년 중형(100cc 초과 260cc 이하), 2016년 이후에는 소형(50cc 초과 100cc 이하)까지 단계적 시행
◆ 문의처 : 환경정책담당관 ☎ 061) 286 - 707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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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허가 시․군 재위임(자체)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전기사업허가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에 대한 미래 에너지로의 긍정적 인식확산 등으로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지속적 증가에 따른 허가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 제공
○ 업무범위 : 발전사업 허가․변경, 사업개시신고, 공사계획신고 등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3,000㎾ 초과
- 전라남도지사 : 3,000㎾ ~ 100㎾
- 시장․군수 : 100㎾ 미만
※ 저압(100㎾ 미만)은 시․군에서 처리, 고압(100㎾ 이상)은 전라남도에서 처리
◆ 문의처 : 녹색에너지담당관 ☎ 061) 286 - 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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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발전 설치 한시적 허용 |
○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용 및 공공 시설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 한시적 설치 허용
- 시 행 : '14. 1월 ~ 12월 / '15년 이후에는 '14년 성과 후 검토
-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지이용시설물 위에 설치 가능
-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대상 임
◆ 문의처 : 녹색에너지담당관 ☎ 061) 286 - 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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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개선 |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 :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RPS의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 '14~'15년 각 150㎿ 추가하여 당초 보급목표 1.2GW에서 1.5GW로 확대
○ 에너지시설 주변 주민발전소 확산을 위해 주민 직접 건설 및 주변지역 참여비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 가중치 0.7 ⇒ 주민 지분비율 30~50% 1.0, 50~100% 1.2
- 가중치 1.0 ⇒ 주민 지분비율 30~50% 1.2, 50~100% 1.5
* REC(Renewable Enere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
○ RPS 의무공급비율 재조정 주기 변경
- 재검토 주기를 3년 유지하되 필요시는 3년 이내에도 조정 가능
○ 태양광 소규모 사업자 지원 강화
- 할당 물량 확대 : 100㎿⇒150㎿, 입찰물량의 30% 배정
- 가중치 우대대상(1.0⇒1.2)을 현재 30㎾에서 100㎾이하 발전소로 확대
○ 태양광 설비대여사업 추진
- 가정용 전문대여업체를 선정하여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책임관리
○ 비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REC가중치 개선 : 해상풍력, 조력 등
- 해상풍력, 조력 등 수명기간 동안 변동 REC 가중치 적용
- 연료전지는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 적용
- 바이오․폐기물 등 신규 에너지원 적정 REC가중치 설정
◆ 문의처 : 녹색에너지담당관 ☎ 061) 286 - 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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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공급 신규 의무화제도 도입 및 적용 확대 |
○ 대규모 수용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 전력다소비 사업장(5천㎾ 이상)에 신재생 자가용 설비 설치 권고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 감축시 추가실적 인정
․인센티브 : 발전량 인증서(REP) 발급 및 잉여 REP는 RPS 판매
※ 신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설치 실적토대로 '16년부터 의무화 방안 검토
○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의무비율 상향 조정
- 연면적 1,000㎡ 이상 신축․증축․개축 공공기관 건축물 공급의무비율 '20년 20%에서 30%로 상향 확대
- '14년 12%, '15년 15%, '16년 18%, '17년 21%, '18년 24%, '19년 27%, '20년 30%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입지․환경 등)
- 환경부, 기재부, 산림청 등 환경영향 평가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개선
- 국방부, 해수부 등 해상풍력 인허가 관련부처 정례협의
○ 보급사업 개편 : 통합형 보급사업으로 전환
- 기본 보급사업은 축소하고 대규모 융복합 사업으로 대체 추진
※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하여 사후 인센티브 지원 제도로 전환예정('16년)
○ 민간주도형 A/S 체제 구축
- 제조․시공업체와 소비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민간주도형 사후관리 체제 구축
․전문기업에 대해 시공역량 강화를 위해 매 3년마다 재신고
․신재생설비 제품인증시 보험․공제가입 의무화
․시공업체 선정 평가시 사후관리 실적, 소비자 만족도 등 반영
◆ 문의처 : 녹색에너지담당관 ☎ 061) 286 - 723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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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제 확대 시행 |
□ ’14년부터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PM-10) 예보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예보 대상물질을 미세먼지(PM-2.5)와 오존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미세먼지 5단계 등급 중 “약간 나쁨” 이상일때만 예보를 했으나,
매일 예보 체제로 전환
- 1일 1회 예보하던 것을 1일 2회 예보로 확대('14. 2월)
○ 6개 권역으로 예보지역 전국 확대
- 예보지역을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에서 호남권, 경상권, 제주권까지 확대
○ 예보 대상물질을 PM-2.5, 오존까지 조기 확대('14. 5월)
- 법시행일('15.1) 보다 앞당겨 PM-2.5, 오존까지 예보 대상물질 확대
◆ 문의처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 061) 240 - 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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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확대 시행 |
□ ’14년부터 먹는물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물수질기준 항목이 기존 58개 항목에서 59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신규) 포름알데히드 (1개 항목 추가)
- 수돗물에서 포름알데히드는 0.5 ㎎/L를 넘지 아니할 것
○ 시험방법
- ① ES 05553.1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고성능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
- ② ES 05553.2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기체 크로마토 그래피
◆ 문의처 :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 ☎ 061) 240 - 5340
2014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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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행․스포츠이용권 하나로 통합 |
○ '13년까지는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3개 분야로 카드가 나뉘어발급되어 이용 범위에 제한이 있었지만,
○ '14년도부터 이용자 편의를 위해 3개 분야 이용권을 통합하고, 가구별 이용금액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여 운영합니다.
■ 주요내용
- 문화․여행 이용권, 스포츠 관람권을 문화이용권 추진체계로 통합 운영
- 단일 통합이용권으로 3개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세대당 10만원 + 청소년 개인(최대 5명까지) 5만권씩 추가발급
※ 세대발급 최대 금액 : 35만원
- 청소년 발급대상 연령 : 만6세~만19세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86 - 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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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패스’로 할인가격에 공연‧전시 관람 |
□ ‘문화패스’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 ’13년까지는 기존 18세 이하인 대학생과 청년에게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하여 주었지만
○ '14년 3월부터 24세 이하인 자로 확대됩니다.
□ ‘예술인패스’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 '14년 3월부터 예술인들 자긍심 고취와 창작동기 부여를 위해,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관람 시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86 - 542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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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
○ '13년까지는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의 30%를 지원하였지만,
○ '14년 4월부터 50%로 확대 지원합니다.
○ 또한 임금체불‧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자에게 행위중지를 명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86 - 542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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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전시‧공중송신 허용 |
○ '14년 6월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을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에서 제외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86 - 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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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 |
○ '14년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과 야간개방 등이 제공됩니다.
○ 또한 ‘문화가 있는 날’에는 주요 영상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특별할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86 - 542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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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미술관 기부금품 접수 법적근거 마련 |
○ ’13년까지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근거가 없어 기부금품 접수를 꺼리는 사례가 있었지만,
○ ’14년부터 3월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으로 기부금품 접수의 법적근거가 명확해져 민간 기부문화를 촉진시키는 등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86 - 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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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 접대비 한도 10% 이내면 전액 비용 인정 |
○ '13년까지는 내국인이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1%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지출한 부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 왔지만,
○ '14년부터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어, 기업의 문화접대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 문의처 : 문화예술과 ☎ 061) 286 - 542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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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호텔업과 소형호텔업 신설 |
○ '13년까지 관광진흥법에 의료호텔업과 소형호텔업 관련 규정이 없어 다양한 관광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으나,
○ '14년부터 외국인 의료관광객 편의를 위한 의료호텔과 도시내 소형호텔을 건립,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의료호텔업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
․대 상 : 외국인 연환자 1,000명 이상 유치기관 및 실환자 500명 이상 유치업자
- 소형호텔업
․기 준 : 객실수 30실 이상(종전) → 20실 이상 30실 미만('14년부터)
․도로기준 : 12m 도로에 4m 연접(종전) → 8m 도로에 4m 연접('14년부터)
◆ 문의처 : 관광정책과 ☎ 061) 286 - 522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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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별 옥외광고물 설치 수량 확대 (자체) |
□ 업소별 옥외광고물 설치수량이 확대됩니다.
○ ’13년까지는 한 업소에서 설치가능한 옥외 광고물의 수량을 용도지역별로 1~2개로 제한하였으나,
○ '14년부터는 업소별 옥외광고물설치수량을 용도지역 구분없이 2개 이내로 확대됩니다.
□ 가로형 간판 크기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 ’13년까지는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m, 세로크기는 아래층의 창문위 ~ 위층까지였으나,
○ ’14년부터는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80%범위 내에서 최대 10m, 세로크기는 아래층의 창문위 ~ 위층 범위내에서 최대 1.2m 이내로 변경됩니다.
◆ 문의처 : 공공디자인과 ☎ 061) 286 - 532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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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자체) |
○ '13년까지는 21m 이상의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 '14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의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됩니다.
- 도로, 철도, 도시철도(500억이상), 하천(300억이상) 공사 경관심의
- 대지면적 3만㎡ 이상의 개발사업 경관심의
-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 구역 내 건축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건축물 경관심의
◆ 문의처 : 공공디자인과 ☎ 061) 286 - 5322
2014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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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현금 급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래와 같이 인상 지원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인상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14년 |
488,063 |
831,026 |
1,075,058 |
1,319,089 |
1,563,120 |
1,807,152 |
2013년 |
468,453 |
797,636 |
1,031,862 |
1,266,089 |
1,500,315 |
1,734,541 |
증감액 |
19,610 |
33,390 |
43,196 |
53,000 |
62,805 |
72,611 |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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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 탈빈곤 유인 강화, 탄력적 사각지대 해소, 관련제도간 연계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통합급여 체계가 2014년 10월부터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됩니다.
○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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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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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급여수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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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최저보장수준(내용) | |
최저 생계비 |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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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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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30% 수준 |
중위소득 30%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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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 |||||||
중위소득 43% 수준 |
지역별 기준임대료 | ||||||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 |||||||
|
| ||||||
의료 | |||||||
중위소득 40% 수준 |
현행과 동일 | ||||||
수업료, 교과서대 등 (현물급여) | |||||||
교육 | |||||||
|
| ||||||
중위소득 50% 수준 |
현행과 동일 |
* 개편 전 급여수준 이상~중위30%까지 단계적 조정 검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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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3년)을 만 36개월로 완화 |
○ '13년도에는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연도 중 1개월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한 연도는 3년 기간에 포함하였으나,
○ '14년도부터는 총 참여기간을 만 36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상위유형 전환 시 60개월까지 참여 가능)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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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
○ 자활근로 유형에 따라 급여 단가가 2013년 대비 3.6% 인상됩니다.
(단위 : 원/일)
구 분 |
시장진입형 |
인턴․도우미형 |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
근로 유지형 |
비고 |
'14년 |
32,700 |
32,700 |
29,300 |
21,080 |
1일 8시간 |
'13년 |
31,560 |
31,560 |
28,210 |
20,340 |
|
증감액 |
1,140 |
1,140 |
1,090 |
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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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 3천원, 기술․자격자 수당 2천원을 제외한 단가임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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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단 해체에 따른 정산 개선 |
○ '13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매출액․매출적립금․수익금을 정산하여 자활기금으로 정산하였으나,
○ '14년도에는 해체 후 매출액․매출적립금․수익금을 정산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중앙자활센터)와 자활기금으로 조성합니다.
※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 적립 비율을 7:3 비율로 적립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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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
□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됩니다.
○ 차상위계층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1:1매칭
〈희망키움통장 Ⅰ·Ⅱ 비교〉
구 분 |
희망키움통장 Ⅰ |
희망키움통장 Ⅱ |
가입대상 |
일하는 수급가구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 |
일하는 차상위가구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근로·사업 소득이최저생계비 90% 이상) |
월 본인저축액 |
10만원 |
10만원 |
정부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5만원) |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
추가 지원액 |
민간매칭금 10만원 (기부조성액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없음 |
지원 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 교육 이수) |
시행 |
2010년 ∼ |
2014년 도입 |
실질 혜택 |
(3년 기준) 평균 1,700만원 적립 |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 본인 통장 5년 유지 시 약 1,000만원 적립 가능 |
□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시장진입형, 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외에도 매출 미만 10%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까지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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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시행 |
□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내년 7월부터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어르신 대부분이 2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이 시행됩니다.
○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70%이하 만 65세 이상
○ 급여액
- 지급대상의 90%에게 20만원 지급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노인은 감액하여 지급(최소 10만원)
○ 제도 시행 : 2014년 7월부터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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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참여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 |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참여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13년 까지 : 연중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거동불편노인 돌봄사업(노노케어)을 시행함
○ '14년 부터 : 연속성과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복지형 일자리* 중심으로 연중일자리 확대 운영
* 노노케어, 지역아동센터 돌봄, 경증치매노인 활동보조 등 (256명 → 1,900명)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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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지원(자체) |
○ '13년까지는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개소 당 10백만원 지원하였으나,
○ '14년부터 개소 당 20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061) 286 - 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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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운영방식 변경 |
□ 지원대상자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서 일반 독거노인과 75세이상 고령부부가구로 확대하고 사업방식을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75세 이상자)의 부부 노인가구
○ 지원내용 : 식사·청소·세탁등 가사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
○ 건강기준 :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자
○ 본인부담금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적용
(단위 : 천원)
서비스 가격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 |||||
기초 수급자 |
차상위 |
차상위~ 100% 미만 |
100%이상~ 130%이하 |
130%이상~ 150%이하 |
150%초과 | |
235 (24시간) |
무료 |
16 |
33 |
38 |
42 |
235 |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061) 286 - 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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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 '13년까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외 수급자의 (A값) 변동률 5%를 반영하였으나, 생활수준․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월평균소득액
○ '14년 7월부터는 기초급여액이 A값*의 10%에 상당하는 2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A값(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월 평균소득액 : 1,935,977원)
■ 주요내용
- 기초급여액을 A값의 5%('13년 9.7만원)에서 → 20만원을 기초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
- 장기해외체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급정지사유에 해당되는 해외체류 기간을 180일에서 → 60일로 단축
- 수급권자 범위를 소득하위63% 수준에서→ 70%수준으로 확대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 - 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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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도비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
○ ‘13년까지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발달재활서비스 국비사업 제외자인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초과자로 소득상한선이 없었으나
○ '14년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도비확대 사업 대상자를 전국가구평균소득 170%이하자로 선정하고, 본인부담금도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주요내용
- 선정기준 강화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초과자→170%이하자
* 사 유 : 2013년 기준으로 국비사업에서 제외된 150%초과자를 지원하다보니 전국가구평균 소득 150%이하인 국비사업 대기자는 수급에서 제외되고, 150%초과자인 고소득자는 서비스를 받는 현상이 발생되어 선정기준을 변경하게 됨
- 본인부담금 완화 : 본인부담금 8만원→소득기준에 따라 면제~8만원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 - 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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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
○ '13년까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 '14년부터는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여 다양화된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의료비 지원 및 현금성 급여 등 유사․중복 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 - 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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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지원기준 확대 및 신규 사업추진 |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지원기준 확대 및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장애인복지일자리
- 지원인원 : 941명 / 근무시간 : 주14시간 / 인건비 : 292천원
○ 장애인일반형일자리
- 지원인원 : 315명 / 근무시간 : 주5일(40시간) / 인건비 : 1,089천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 지원인원 : 33명 / 근무시간 : 주5일(25시간) / 인건비 : 1,000천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14년 신규사업)
- 지원인원 : 10명 / 근무시간 : 주5일(25시간) / 인건비 : 683천원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 - 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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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자체) |
○ '13년까지 도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간식비(1인/1식/1,000원)를 지원하였으나,
- 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 '14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7,536명)에게 급식비(1인/1식/3,500원)를 지원합니다.
- (현행) 간식비(1,000원) 지원 → ('14년) 급식비(3,500원) 지원으로 전환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86 - 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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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정보공시제』시행 |
□ '14년 1월부터 부모님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제가 시행됩니다.
-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기본현황․보육과정․예결산 등 6개 항목) 공개와 법 위반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명단을 공표하고,
-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기존 어린이집 지원에 편중된 기능을 가정 양육 지원으로 대폭 강화합니다.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86 - 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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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화 |
□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14년도부터 의무화 됩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의 장은 연 1회, 1시간 이상 소속된 사람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후 여성가족부에 실적 제출 의무화
- 의무대상기관은 '14년 내 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15년 2월말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기관별 실적 입력
* ('12년)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총 2시간 이상) → ('13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총 3시간 이상) → ('14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총 4시간 이상)
○ 기관장 뿐만 아니라 고위직, 계약직 등의 각 예방교육 참여율도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개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86 - 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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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시행 |
□ 국토대장정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시 부적절한 자의 모집‧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해『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13.5.28 개정, 11.29 시행)됨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개인‧임의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로서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가자 모집을 실시하여 활동을 주최하는 자는 소재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청소년정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86 - 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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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확대 운영 |
○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되어 청사, 식당, 주점, 찻집, 고속도로휴게소,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이 시행('12.12.8.)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 '14년에는 PC방과 100㎡이상 음식점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PC방의 경우 '13. 12. 31.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전면금연 시행
- 150㎡이상('12. 12. 8.), 100㎡('14. 1. 1.), 전체음식점('15. 1. 1.)
○ 공중이용시설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의무 위반(업주) : 최고 500만원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 금연구역 내 흡연자(이용자) : 10만원
◆ 문의처 : 보건한방과 ☎ 061) 286 - 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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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 ’14년부터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 확대 실시되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및 양육부담이 경감됩니다.
○ 어린이(0~12세 아동)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 '14.1.1부터 시행
- 변경내용 : 본인부담금 5천원('13년) → 본인부담금 폐지('14년)
○ 일본뇌염 생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 '14년 하반기 시행
- 변경내용 : 일본뇌염 사백신 → 일본뇌염(생백신․사백신) 선택접종
※ 예방접종대상감염병 : 12종(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
◆ 문의처 : 보건한방과 ☎ 061) 286 - 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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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 영양사 의무 고용 확대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단급식소 뿐만 아니라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에도 '14. 5. 23.부터 조리사 ․ 영양사에 대한 의무 고용이 확대 시행됩니다.
◆ 문의처 : 식품안전과 ☎ 061) 286-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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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제한 |
○ 지금까지는 어린이의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매점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이 높고, 단백질이 낮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하여만 판매를 제한하였으나,
○ ’14. 1. 31.부터는 카페인이 ㎖당 0.15㎎(150ppm) 이상 함유된 커피류, 다류, 음료류 등 액체식품(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식품안전과 ☎ 061) 286-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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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등 인상 지원(자체) |
○ '13년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세대 중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세대에 매월 8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 '14년부터 생계지원비를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아울러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가사도우미”와 “교통부름이”도 월 10만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 문의처 : 종합민원실 ☎ 061) 286 - 2362
2014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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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도입 |
○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체계적 검증을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4년까지 버스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버스 운행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버스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구축
- 구축대상 : 55개 버스 운송사업체(시외 6, 시내․농어촌 49)
- 구축내용 : 경영수지 분석용 서버 도입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 주요기능 : 차량운행정보 실시간 관리, 차량별 수입․지출 상시 관리체계 구축 등
◆ 문의처 : 도로교통과 ☎ 061) 286 - 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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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구축 운영 |
○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등을 위해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여 2014년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 기 능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 그리고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를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콜센터)
- 이용대상 : 장애인(1,2급), 65세 이상,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
- 서비스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처리 및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교육
◆ 문의처 : 도로교통과 ☎ 061) 286 - 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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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
○ 택시 이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택시를 대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부터「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제공대상 : 7,132대(법인 3,116, 개인 4,016)
- 제공내용
․택시 운전자들의 불친절, 승차거부, 난폭운전 예방과 각종 범죄행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택시 고유의 정보가 입력된 NFC(근거리통신망) 태그를 택시내부에 부착하여 운행정보를 가족에게 전송
※ NFC태그 접촉 → 스마트폰에 차량정보 다운 → 가족 등에게 전송
◆ 문의처 : 도로교통과 ☎ 061) 286 - 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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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민간분야 확대 시행 |
○ '13년까지는 도로명주소가 공공분야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민간분야에서는 선택적으로 사용하였으나,
○ '14년부터는 민간분야까지 확대하여 우편, 택배, 은행, 보험, 카드,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 부동산매매계약시 부동산표시는 현행대로 토지지번을 사용하며, 매도자 및 매수인 “주소”란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토지관리과 ☎ 061) 286 - 7643
2014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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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
□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어디서나 불편없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시․군 주도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변화되어 추진됩니다.
○ 지역행복생활권 개념
‣ 주민들이 불편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공간
‣ 이웃 시‧군이 연대하여 자발적 으로 설정한 권역
‣ 주민의 공공‧상업서비스 이용 공간을 기반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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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행복생활권 구성개념
유형별 |
인구규모 |
연계성 기준 |
농어촌 생활권 |
10만명 전후의 시‧군 |
▹(접근성)통근율‧역통근율‧통근량 비중,이동시간, 통학권, 상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권 ▹(기능적 연계) 산업, 관광, 물류, 로컬푸드 등의 전후방 연계성 ▹(지리적 연계) 연접성, 수계‧산 등 자원 공유 ▹(기타) 역사‧문화적 동질성, 주민들이 인식‧희망하는 협력적 생활권 등 |
도농연계 생활권 |
중심도시 10∼50만명 전후 | |
중추도시 생활권 |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 50만명 이상 |
○ 추진일정 : 생활권 구성(’14. 1월말) → 생활권발전계획 수립(’14. 상반기) → ’14년 시범사업 추진→ ’15년부터 본격추진
◆ 문의처 : 정책기획관실 ☎ 061) 286-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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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
○ ’13. 8. 28.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지방세법」이 개정되어,
○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하여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시행시기 : '13. 8. 28.부터 적용
- 대 상 :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 신축, 상속, 증여 등의 주택취득은 제외
- 적용세율 : 6억원 이하 주택 1%, 6~9억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3%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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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
○ 소득분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됩니다.
○ 국세인 소득․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14. 1. 1.부터
- 개 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 ․ 감면사항 규정
- 법 인 : 기존 세액공제 ․ 감면을 과세 전환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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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
○ '13년까지 지방소비세 세율이 부가가치세액의 5%였으나,
○ '14년부터 부가가치세액의 11%로 세율이 인상됩니다.
※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조정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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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
○ '13년까지 발전시설 중 원자력 발전시설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 하였으나,
○ '14년부터 추가로 화력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 합니다(1kwh 당 0.15원).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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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변경 |
○ '13년까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한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하였으나,
○ '14년부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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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정액 세율 현실화 |
○ '13년까지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세율 1,500원부터 90,000원,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세율 3,000원부터 45,000원이었으나,
○ '14년부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세율 3,000원부터 180,000원,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세율 4,500원부터 67,500원으로 인상합니다.
■ 주요 세율인상 항목
- 부동산 기타 등기(등록) : 건당 3,000원 → 6,000원
- 차량 기타 등록(등록) : 건당 7,500원 → 15,000원
- 법인 본점 이전(등록) : 75,000천원 → 150,000원
- 연면적 500∼1,000㎡ 건축허가(면허) : 15,000원 → 22,500원
- 전용면적 1,000㎡ 미만 농지전용(면허) : 10,000원 → 15,000원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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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
○ '13년까지 주유소, 유흥장, 극장, 4층이상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했으나,
○ '14년부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로 중과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합니다.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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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이전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 |
○ '13년까지 신탁재산의 경우 법률상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였으나,
○ '14년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해당 부동산의 위탁자가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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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간단 e납부」서비스 시행 |
○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한「간단e납부」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간단e납부」서비스란 전국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기기)ㆍ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ex.go.kr) 등을 통해 통합조회ㆍ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 : 비씨, KB국민, 삼성, 신한, 씨티, 현대, 외환, 롯데,하나SK, NH, 전북, 광주, 제주, 수협
◆ 문의처 : 세정담당관실 ☎ 061) 286 -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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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자체) |
○ ’13년까지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목포공공도서관을 전남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 운영하였으나,
○ '14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전남발전연구원에 위탁ㆍ운영하여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주요업무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및 정책기획ㆍ조정ㆍ평가
- 지역평생교육 기회확대 및 정보제공
-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원
-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
◆ 문의처 : 행정과 ☎ 061) 286 -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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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전 과정 정보 공개 |
○ '13년까지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계획과 입찰현황, 수의계약 내용을 선택적으로 공개하여 왔으나,
○ '14년부터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발주부터 준공, 대가 지급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정보공개 내용
- 발주사업에 대한 기본정보, 입찰 및 개찰결과, 낙찰자 정보
- 계약체결사항(수의계약 포함) 및 사업개요
-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 변경사항
- 감독공무원 및 현장대리인, 하도급업체 계약 현황
- 기성 및 준공검사, 대가의 지급 사항 등
◆ 문의처 : 회계과 ☎ 061) 286 - 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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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
○ '14년부터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계약금액의 10%~30%)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4. 2. 7. 시행)
■ 과징금 부과의 대상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악화, 발주자의 책임 등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귀속시키기 곤란한 경우
-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입찰자 2인미만 예상시)
■ 과징금 부과․납부 절차
- 신청 ⇒ 서면 통지 ⇒ 60일 이내 납부
- 일정한 요건 하에서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 납부 가능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 초과
․중소기업자에게 10억 원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경우 등
◆ 문의처 : 회계과 ☎ 061) 286 - 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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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조건부 입찰참가 허용 |
○ '14년부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합니다. * 지방계약법 개정('14. 2. 7. 시행)
■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자체장에게 즉시 통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 허용
◆ 문의처 : 회계과 ☎ 061) 286 - 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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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9급/전산직) 임용시험 시험과목 변경 |
○ '13년까지 전산직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이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이었으나,
○ '14년부터는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 전산 9급 공채 시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문의처 : 인력관리과 ☎ (061) 286 -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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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시험(9급/영어능력자) 응시자격 상향 |
○ '14년부터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영어능력자의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이 상향됩니다.
2013년까지 |
2014년부터 |
TOEFL(PBT 560, CBT 220, IBT 83점 이상) 또는 TOEIC 775점 이상 또는 TEPS 700점 이상 |
TOEFL(PBT 590, CBT 243, IBT 97점 이상) 또는 TOEIC 870점 이상 또는 TEPS 800점 이상 |
◆ 문의처 : 인력관리과 ☎ (061) 286 -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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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직자 징계양정 강화 (자체) |
○ ’13년 국정감사 시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한 지적과 음주운전 공직자의 징계양정 기준이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 우리 도「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을 개정,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도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함께 ‘청렴전남’을 실현코자 함
■ 주요내용('14. 1월 중 규칙 공포 및 시행)
- 현 행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경징계(견책 또는 감봉) 요구
- 개 정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0.1%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 경징계(감봉) 처분으로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거부 : 경징계(감봉) → 신설
․음주운전 적발 시 신분 은폐하여 승진 : 중징계(강등) → 신설
◆ 문의처 : 감사관실 ☎ 061) 286 -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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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율적통제전산프로그램“청백-e시스템”구축(자체) |
○ 자치단체의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연계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교차검색 함으로써 비리 등 문제점을 사전 적출 예방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시도인허가(새올)시스템
■ 주요내용('14. 8~9월 중 시스템 구축)
- 현 행 : IT기반의 복지, 인허가, 회계 등 지방행정 분야의 전산업무를 악용한 공금횡령, 인․허가 분야 등에서 지속적 공직비리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개별 상시 모니터링으로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등 개별적으로 운용
- 개 정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시스템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를 담당자, 관리자, 자체 감사자에게 자동으로 알려 스스로 시정을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비리개연성을 사전 차단
◆ 문의처 : 감사관실 ☎ 061) 286 - 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