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 부모에 의해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뉴질랜드 시민권 자동 부여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Citizenship Amendment Act(뉴질랜드 시민권 법률)이 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는 지난 7일 각 언론으로 송부하는 보도자료를 통해“지난 4월 의회를 통해 승인된 시민권 법을 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히고“그러나 이에 영향을 받게 될 신생아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부모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뉴질랜드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자동적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등록되지 않는다. 단,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일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자동 등록된다. 이 밖에 호주, Cook 제도, Tokelau, Niue 국적의 부모에 의한 신생아는 예외로 적용되며 자녀를 외국에서 출산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일 경우 자녀는 종전과 같이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등록되게 된다. 내무부 출생·사망·결혼 신고부서의 Brian Clarke 담당관은“뉴질랜드에서 시민권자로 등록되지 않는 외국인 자녀라 하더라도 뉴질랜드에서 출생했을 경우 병원이나 미드와이프로 부터 출생 등록 서류를 받게 될 것”이라며“시민권 취득 여부를 막론하고 부모는 반드시 신생아에 대한 출생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시민권법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만약 개정 법률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0800 22 54 54 또는 내무부 웹사이트(www.dia.govt.nz)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