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 등의 보상계획 공고
등록일 2010.03.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6(‘09.6.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5(’09.9.28)호로 지구계획승인 고시된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용두동 일원
사업면적 : 1,287,262.9 ㎡
사업시행기간 : 2009. 6. 3 ~ 2013. 12. 31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6(‘09.6.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5(’09.9.28)호로 지구계획승인고시된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토지조서 등의 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도 확인 가능함
3. 열람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2팀(고양원흥)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6-3 우리프라자 302호
- 전화 : 031-969-9484~6
- 팩스 : 031-969-9488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화 : 031-8075-3149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0. 3. 22 ~ 4. 5)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
* 신분증 및 도장지참
이의신청방법 : 보상계획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4. 5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2팀(고양원흥)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 발송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보상의 시기 : 2010년 4월 말 이후 개별 통지 예정
보상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토지 등 보상금은 아래 표와 같이 전액채권보상기간(3개월) 및 현금보상기간(1개월)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구 분 토지 토지외 기타물건
현지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외)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원할 경우
- 전액 채권보상 (보상개시일부터 3개월간)
보상개시일부터 3개월 경과 후 전액현금보상
전액 채권보상기간(3개월)
경과 후 전액현금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원할 경우
- 전액 채권보상 (보상개시일부터 3개월간)
전액 채권보상기간 종료 후
ㆍ 1억원까지 : 현금
ㆍ 1억원 초과 금액 : 채권
(양도세 상당액은 현금지급)
전액 채권보상기간(3개월)
경과 후 전액현금보상
공통사항 전액 채권보상기간에 협의하는 경우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양도소득세 산출서류
(확인서)를 계약시 제출하고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현금 지급
※ 부재부동산 소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사업
인정고시일('09.6.3)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양시, 서울특별시(성북구, 종로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김포시(동지역, 고촌읍, 하성면), 파주시(교하읍, 조리읍, 광탄면), 양주시(장흥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기준은 별도로 일간신문에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2010. 4월 말 이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6. 보상의 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분묘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4항에 의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며, 분묘 이장 후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청구하시면 토지 등 보상금 확정통보 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상절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2팀(031-969-9484~6)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