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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105호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광주광역시는 정의롭고 불의에 맞서온 광주시민의 권익을 대변·보호하고 날로 증가하는 각종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의감 넘치고 유능한 인재를「법무담당관」으로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예정 직위(급) 및 인원
직 위 | 직 급 | 선발인원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법무담당관 |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개방형 4호) | 1명 | 2년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2. 주요임무
구 분 | 주 요 담 당 업 무 |
법무담당관 | •행정심판청구사건 및 소청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사회적 약자 등 시민들을 위한 시민 권리구제 기능 강화 •조례규칙심의회 등 법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자치법규 정비 총괄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
3. 관련규정
가.「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개방형직위)
나.「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다.「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라.「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4. 임용신분
가. 민간인의 경우,임용절차를 통해 해당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나.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공모과정을 거쳐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5.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주소지, 성별, 연령 제한 없음(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 12. 31.] |
나. 자격요건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 법무담당관(개방형 4호) >
1. 경력요건 | |
① 학력 기준 | |
․ 석사학위이하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 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② 자격증 기준 |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설정 가능 | |
③ 공무원경력 기준 |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④ 민간경력 기준 | |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 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
2. 실적요건 | |
․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임용예정 관련분야 경력범위에서 탁월한 실적이나 업무능력을 발휘한 자 |
☞ 관련분야 : 소송, 행정심판, 소청심사, 법무행정 수행 등 근무·연구 경력
6.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 요건을 심사함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21. 1. 8.(금) 예정, 市 홈페이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자기검증 기술서 작성 및 제출(별도 공고 안내)
나. 2차 시험(서류심사 +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대 상 : 1차 시험(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구체적인 일시 · 장소는 별도 공고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면접시험
<서류심사> 지원서, 경력증빙서류, 자기소개서 등 응시자 제출서류와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면접시험>중‧장기적인 사업계획과 개인의 잠재능력 등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 심사 및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검증
※ 선발시험위원회에서는 임용후보자 2∼3명을 선발만 하고, 최종합격자는 결정하지 않음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명의 임용후보자 선발 가능)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선발시험위원회 심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만 개별 통보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공고의 첨부물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0. 12. 22.(화)∼12. 29.(화) 09:00~18:00
다.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내 응시원서 접수장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번호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8. 제출 서류
①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급 이상 : 1만원 ※ 광주광역시 수입증지/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인증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⑧ 자격증 사본 및 학위논문 요약서 (별지 제8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⑩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예시 : 주 20시간 근무)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직무수행요건 중 특별요건 평가요소인 외국어(영어 등 외국어능력) 및 정보화능력(워드프로세서 및 인터넷활용능력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관련 자격증 제출
⑪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⑫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작성하며, 관련서식은 서류전형합격자 공고시 안내
9. 보수 수준
가.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책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 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개방형 4호 | 91,980천원 | 61,788천원 |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1.기타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2.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10.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및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1명 이하 이거나,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심사결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직무 관련 문의】
임용 분야 | 관련 부서 | 연 락 처 | 비고 |
법무담당관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062) 613-2760 |
【임용절차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청 인사정책관 (062) 613-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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