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21-07-28
KITA USA 통상 The Hill 제공*
(마크 L. 부시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외교학부 국제 비즈니스 외교학과 교수)
[기고] 바이든 대통령이 WTO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미국 무역협정의 핵심 내용은 WTO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WTO 판례에 의존하므로,
올 가을 개최될 WTO 각료회의에서 상소기구 개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함.
올 11월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WTO 상소기구: 핵심 분쟁 및 논쟁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WTO’s) Appellate Body: Key Disputes and Controversies)
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음.
동 연구에서는 상소기구 판결의 적시성부터 선례로서의 가치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미국의 불만 사항을 조사했음.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상소기구의 기능을 마비시킨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회복시키거나,
동 기구의 개혁을 제안하는 일을 서두르지 않고 있음.
이는 미국이 동 기구 기능을 회복시킬 때까지,
임시 상소 중재 약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동맹국들과의 재협력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음.
분쟁 해결을 위한 WTO의 사법 체계에 따라 회원국은 1심 재판인 임시 패널의 결정에 대해,
상소 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상소기구는 패널 심리의 법적 해석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판결의 명확성과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미국은 상소기구가 문제 시정보다 무역의 예측가능성에,
치중할 가능성과 이러한 판결이 선례가 되어 잘못된 해답을 고착화시켜 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하지만,
WTO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수긍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음.
미국에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임.
동 연구 보고서의 내용처럼 상소기구의 존재와 관계 없이,
과거 판결이 미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미국은 상소기구 판결에 따라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음.
WTO는 사실상 사법 적극주의를 금지하고 있지만,
월권행위(overreach)에 대처할 제도가 결여되어 있음.
미국은 이러한 제도 도입을 주장할 수 있음.
미국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 위한 덤핑 마진율 계산 방식인 ‘제로잉(zeroing)’ 등 일부 사례에서만 월권행위를 주장해왔음.
예측 가능성과 오류 시정
또는 새로운 상황에 맞는 해석 적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WTO 선례에 관한 동 연구의 주요 시사점임.
코로나19와 공급망 확보 등 다른 굵직한 문제에 집중할 시기에,
WTO 상소기구 개혁 문제가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11월 각료회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음.
첫댓글 * 출처 참고 링크 :
[기고] 바이든 대통령이 WTO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통상뉴스 -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3074&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