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생명은 우리카페 외부에서 소송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일정 인원 구성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고
다른 집단소송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우리카페 내부로 유입이 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PCA생명 집단소송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한미국제 김표현변호사가 진행할것입니다.
아래는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의 소송 원고단 안내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래--------------------------------------------
<PCA생명 잔여수당지급청구 집단소송참여 안내>
PCA생명에서 해촉된 FC 분들과 수차례에 걸쳐 상담을 하였습니다.
PCA생명은 수당기준총칙 제4조(지급대상)를 근거로 FC, BM, SM 등이 모집한 신계약에 대한
모집커미션(수당)을 현재 위촉중인 FC, BM, SM 등에게 한하여 지급하고 수당지급일
현재 해촉 된 FC, BM, SM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당한 수당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ING생명, 뉴욕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많은 보험사들은 FC가 모집한 신계약에 대한 수당을
계약 익월 50%~7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수당은 12개월, 24개월 유지 수당 등으로 분할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서 PCA생명의 경우는 계약상품과 납기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디언종신”의 경우
신계약 익월에 27%~50% 지급하고 계약 초년도에 나머지 수당 27%~50%를 11개월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체계가 부당하다보니 1월부터 4월까지 10건의 신계약을 모집한후 5월 해촉된 FC는 1월계약은
6개월, 2월계약은 7개월, 3월계약은 8계월, 4월 계약은 9개월간의 모집수당을 받을 수 없어 보험사는
부당한 이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차년도 수당, 생산성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는 12개월, 24개월 유지수당도 금번소송에서 다툴 것입니다.)
따라서 PCA생명에서 해촉된 FC, BM, SM 중에서 받지 못한 잔여수당지급 청구 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한미국제에 소송참여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1. 소송위임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한미국제
담당변호사 : 김표현변호사
2. 소 송 비 용(소송가액기준):
1) 환수청구의 경우(채무부존재소송)
- 착수금 : 환수청구금액 기준 5%(부가세, 인지대, 송달료 포함)
- 성공보수 : 승소금액의 10%(부가세포함)
2) 잔여수당 반환청구의 건
- 착수금 :
1천만원이하 : 20만원 (변호사보수, 부가세, 인지대,송달료 포함)
1천만원이상 ~ 2천만원이하 : 30만원 (변호사보수, 부가세, 인지대,송달료 포함)
2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 40만원 (변호사보수, 부가세, 인지대,송달료 포함)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 50만원 (변호사보수, 부가세, 인지대,송달료 포함)
5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변호사보수 30만원(인지대, 송달료별도)
(인지대 및 송달료는 해당 법무법인 담당자와 상담할것)
- 성공보수 : 승소금액의 7%(부가세포함)
3. 소송 진행일정
1차 소송제기 : 적정인원 모집시까지
4. 소송참여 대상자
PCA생명을 퇴사하고 수당의 환수 또는 잔여수당이 있으신분들 중 수당지급체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5. 법무법인 한미국제 담당자
직통전화번호: 02)521-2554(이민철팀장) 대표전화: 02)521-2545
팩스:02)521-5327(직통전화는 부재중 핸드폰으로 착신됩니다.)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4-1 우서빌딩 2층 법무법인 한미국제(담당변호사 김표현)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9번출구
6. 약정서
해당 약정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후 소송대리인에게 팩스로 전송
수당환수의 경우 수당환수 약정서를,
잔여수당청구의 경우 잔여수당청구 약정서를 작성할것
수당환수와 잔여수당청구가 중복되거나, 분명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송대리인과 상담후 결정할것
7. 입금자안내(3일 간격으로 반영)
8. 제출서류
변호사수임 약정서(하단에 첨부한 파일 다운로드)
첫댓글 소송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잔여 커미션문제로 회사와 다투다가 결국 환수 당했습니다. 퇴사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잔여수당 확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잔여수당의 확인은 퇴사하신지 오래 되신분들은 기억하지 못할것 같네요 이러한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조금 낮은금액을 소송가액으로 정하고 소송에 착수하고 소송진행 과정에서 확인과정을 그쳐 정확한 소가를 산정하게 될겁니다.
소송에 참여할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인원이 많지가 않네요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말해봐야 겠어요
우리카페에서 인원모집은 이제 시작이고요 오프에서 40명 인원정도 참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동료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인원모집기간, 소송비용등 일부 내용 변경이 되었습니다.
잔여수당청구 약정서 변경되었습니다.
수당환수에 대하여 소송걸구 싶은데 연락주세여
금액이 너무 커서요... 070-7647-7900 개인전화입니다
긴급..
본인이 직접 소송대리인에게 전화 하시어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FC를 하다가 SM으로 체인지 하고나서 FC 2차년도 잔여수당하고 SM(1년4개월) 오버라이드가 별도로 있는데 이는 각각 청구할수 있는것인지요? 퇴사는 2007년 6월에 했으며 퇴사할때도 전달 팀원실적에 대한 급여도 주지는 않더군요.
FC는 2003년 8월에서 2006년 3월까지 SM은 2006년 4월에서 2007년 6월까지입니다.
약정서 작성하고 송금한지 한달쯤 됐는데, 명단도 없고 아직 아무 소식이 없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