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등 록
등록 기준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억5천만원이상일 것 -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등록 관청 - 문화관광부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3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처리 기간 - 7일
수 수 료 - 30000원
신청 서류 - 관광사업등록신청서.hwp
변경등록(지정)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여행업에 한한다)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기간 - 국내여행업 : 2일 - 일반, 국외여행업 : 5일 -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용역업 : 4일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행업의 경우 법제14조에서 정한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한다.)
수수료 - 15,000원
신청양식 -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HWP
휴(폐)업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1일
신고양식 - 휴업통보서.hwp
양도.양수(지위승계)
구비서류 -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 20,000원
처리기간 - 국내여행업 : 2일 -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시설업 : 5일
신고양식 - 관광사업양수신고서.hwp
등록증재교부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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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가입
관광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4조).
가입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또는 보증보험
구비서류 - 여행업등록번호, 도장, 명판, 보험료, 대표자주민등록번호
가입보험금액 - 5천만원
보험료 - 1년단위 : 250,000원
신청양식 - 공제가입신청서.hwp
문 의 - 공제회 : 02-556-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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