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발급 요령
1. 위생교육 (교육필증)
ㅇ 영업허가를 내기전에 받는 의무
ㅇ 교육시간 : 매주 월, 수, 금 오전9시 ~ 오후4시
ㅇ 교육기간 : 한국요식업 중앙회 교육원 종로5가 기독교회관 4층 9시(TEL:3762-3231)
ㅇ 준비물 : 접수비 (18,000원), 사진1매
2. 한국음식업 중앙교육원
3. 구청 (기간 :2일)
4.세무서
5. 영업신고 (영업신고증)
ㅇ 각 지역 음식업 중앙회 지부에 대행가능(서울 이외의 지역은 각구청 식품위생과로 문의)
ㅇ 허가 관청민원실
- 각 영업 허가 신청서
-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준비물 : 수수료 2,900원, 처리소요시간 24시간
6.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ㅇ 관할세무소 민원실
- 간이 과세자 : 1년에 매출이 4,800만원 미만
- 일반과세자 : 1년에 매출이 4,800만원 이상
ㅇ 준비물 : 신고증
- 일반음식점
ㅇ 업종에 한식으로 기재
-발처 : 마쪼 http://www.mazzo.co.kr/
-창업 컨설턴트 김경채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