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연예, 문화예술인 워크퍼밋
안녕하세요? 영국유학닷컴 이민사업부 영국이민센터입니다.
먼저 이번 주에 영국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클럽에 입단한 박지성선수의 영국입성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박지성 선수가 받았던 워크퍼밋 즉,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워크퍼밋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워크퍼밋이란?
영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 스포츠인, 연예인, 문화예술인과 그 기술지원 자들은 영국고용주(회사)를 통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여 받은 후에 활동해야 하는데 이를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워크퍼밋(Sports and Entertainments work permits)이라 한다. 이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영국 거주자로 대체할 수 없는 정평 있는 스포츠인, 연예인, 문화예술인, 기술/지원 인들에게만 영국이민국(Work Permit UK)에서 발급한다.
2. 지원자의 기술과 경력조건
1) 스포츠인
스포츠 인으로서 워크퍼밋을 신청하려면, 국제적으로 자신의 스포츠 분야에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 사람의 고용으로 영국에서 해당 스포츠 분야에 높은 수준의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박지성, 설기현선수와 같이 능력있다고 판단되는 선수들은 확실하게 적용된다. 물론 프로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라면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니 또한 가능할 것이다. 그 자격에 대한 판단은 해당 분야 기관(the governing bodies)의 조언을 들어 결정된다. 또한 코치는 해당 스포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레벨이므로 이 워크퍼밋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
즉, 지원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현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코치는 코치자격과 코치경력 증명을 해야 한다. 물론 선수와 코치 모두 건강과 안정적인 능력(Safety qualifications)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2) 연예인
연예인 또한 자신의 직업에서 높은 수준의 명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개인이나 그룹이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 활동해왔던 활동경력과 그 활동에서 인쇄된 홍보자료들(publicity materials)이나 자료출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인쇄된 평론잡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룹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되어지는 자료로서 인쇄된 자료들에 명확히 그룹과 각 멤버들에 대한 성격이 설명되어야 하며, 인쇄된 프로그램, 레코드, CD, 카셋테입 자료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며 이 상품들의 커버가 받아들여질 만 해야 한다. 즉, 조잡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이 영문이 아닌 경우는 영어 번역본도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잡지나 신문에 그룹이나 개인에 대해 전기문 형식으로 실린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공연단(An unit company 극단, 악단, 무용단 등)인 경우 자국에서 정기적인 공연을 해 왔고, 기존의 프로덕션의 일환으로서 해외 순회 공연을 해온 규모 있는 단체여야 한다. 예를들어 공연단은 대개 오케스트라, 발레단, 극단 프로덕션들을 말하는 것이고, 팝뮤직그룹 같은 것은 공연단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영국 공연만을 위해서 특별히 조직된 그룹인 경우는 공연단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공연단은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인쇄자료와 과거에 공연해왔던 공연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3)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인으로서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는 영국에서 매우 드믈거나 불가능한 외국 예술분야에서 기술이 있는 자로 예술, 문화관계와 예술지식에 공헌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요자료는 관련된 과거 인쇄된 자료나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인쇄된 평론잡지에 난 자료 등 이다. 그룹인 경우는 인쇄된 자료들에 명확히 그룹과 각 멤버들에 대한 성격이 설명되어야 한다. 인쇄된 프로그램, 레코드, CD, 카셋테입 자료들도 가능하지만 커버가 받아들여질 만 해야 한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출판된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국대사관, 영사관과 같은 영국이민국(Home Office UK)이 지정한 곳에서 반드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문화예술인으로서 전문적인 일을 해왔고 그만한 명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 받아야 된다.
4) 기술 지원자들
연예인과 문화예술인, 스포츠인, 드라마틱 프로덕션 등의 고용과 직접 관련된 기술지원인(팀)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반드시 해당분야의 기술이나 기술전문가로 일해 온 것을 증명해야 한다.
3. 고용주의 워크퍼밋 신청조건
고용주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영국회사여야 하고 영국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때로는 신청자의 에이전트가 고용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자는 영국회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정한 업무(Specific Job)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고용계약서에는 고용조건의 세부사항(terms and conditions)이 있어야 하고 고용주와 지원자의 쌍방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고용조건에 있어서 급여는 최소한 영국 거주자의 일반급여는 되어야 하고, 영국 노동법이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모집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야 하며, 왜 영국거주자를 그 자리에 쓰지 못하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4. 워크퍼밋 신청시 참고사항
이렇게 워크퍼밋을 받은 사람은 워크퍼밋을 받을 때 명시된 이외의 일을 할 수 없으며, 타 직장으로 옮겨서 일할 수 없다. 즉, 타 직장으로 옮기면 워크퍼밋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그 회사의 주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자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없다. 그 회사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든지 또는 소유한다 할지라도 대개 맥시멈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주식의 힘으로 그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컨트롤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워크퍼밋을 줄 승인 받을 수가 없다.
이전에 TWES(Training and Work Experience Scheme) 워크퍼밋을 받았던 사람은 일정기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워크퍼밋을 포함해서 다른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없다. 즉, TWES워크퍼밋으로 12개월 미만을 영국에서 체류했으면 그 후에 1년간, 그리고 12개월이상 체류했으면 2년간 해외에 체류해야만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를 위해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워크퍼밋을 허락하지는 않는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워크퍼밋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 영국이민국으로 직접 문의 할 수 있다.
Work Permits (UK)
Sports and Entertainments Team
Managed Migration Directorate
Home Office, PO Box 3468
Sheffield, S3 8WA
Telephone: 0114 259 3710
Fax: 0114 259 4987
E-mail: ents.workpermits@ind.homeoffice.gsi.gov.uk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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