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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제 1조 본 회는 "동의보감 축구단"이라 칭한다. | 제 1조 본 회는 “FC 동감” 이라 칭한다. |
제 9조 1항 내용추가 | 제 9조 1) 휴면회원이 복귀할 때 입회비를 제외한 당해연도 회비를 기산하여 납부한다. |
제 10조 2) 임명직 : 부회장 1명, 총무 1명, 재무 1명, 감독 1명, 코치 1명, 전력분석관 1명(회장이 임명한다) | 2) 임명직 : 부회장 1명, 총무 1명, 재무 1명, 감독 1명, 코치 1명, 전력분석관 1명(회장이 임명한다), 주장 2명 |
제 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연임할 수 있다).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직은 2년의 임기이되, 신년총회에서 선출된 이후부터 2년 후 신년총회 전까지로 한다. 주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제 18조 4) 추가회비는 임원회의를 통해 액수를 결정하고 회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 4) 추가회비는 임원회의를 통해 액수를 결정한다. |
■ 새 임원진 선출
1. 회장직
조원 후보
총 24명중 찬성 19명 기권 5명 회장선출
2. 감사
김종호 후보
총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1명 감사선출
3. 총무. 재무
박정오 총무
김남규 재무